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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보건복지부

장애인법률구조지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법률보호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법률구조(법률상담, 소송대리, 기타 법률 사무 지원)를 실시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보건복지부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원문 수정일2025-11-28
자료 수집일2026-10-12

보건복지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지원내용·지원금액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신청방법·신청기간

○ 무료법률상담 -방문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 인터넷 상담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 ○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필요서류

○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접수기관: 상담전화 무료법률상담센터/132

법적 근거·자치법규

법률구조법 장애인복지법(제31조, 제2항)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무료법률상담 -방문상담 예약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132콜 센터 또는 공단내방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며, 상담 희망 일자 1일 전까지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음 -전화 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제외) - 인터넷 상담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 상담실』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공단사무실 직접 방문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 구조의 타당성 등 구조 요건 심사 공단 소정 양식의 법률구조계약서 및 소송 위임장 작성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구비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보건복지부 · 서비스 ID: 135200000103

원문 수정일: 2025-11-28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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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분류 78품목 및 소모품(전동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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