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행정사사무소 · 강일우 대표 행정사 · 전국 상담사무소 소개·오시는 길 →
장애인 · 보건복지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발달장애학생이 취미·여가, 직업탐구, 관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방과후 시간을 보내도록 함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보건복지부
신청기한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5-11-28
자료 수집일2026-10-12

보건복지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단,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택1 가능(중복이용 불가)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 (우선순위) 방과후 돌봄 취약자*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우선 이용 * 돌봄 취약자 ① 돌봄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가정, 다장애가구(형제・자매) 등) ※ 취약계층 여부는 행복e음 확인, 맞벌이가구 여부는 4대보험 가입 또는 재직증명서 등 확인 ② 「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에 따른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하 지급받는 이용자 ※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상 이용자 및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자도 신청 및 이용 가능 ③ 도전적 행동 또는 중복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 (제외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따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단,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방과후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불가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이용자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단축형에 한함)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국정과제 49⁃2(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따른 특수학교 종일반(돌봄교실) 이용자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방과후학교 등 교육・치료 목적의 서비스와 중복이용 가능하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돌봄 목적의 유사서비스와는 중복이용 불가

지원내용·지원금액

○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 66시간

신청방법·신청기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서식 제2호]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 재학증명서 ○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재학증명서(만 18세 이상의 재학생만 해당)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접수기관: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적 근거·자치법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단,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택1 가능(중복이용 불가)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 66시간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서식 제2호]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재학증명서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재학증명서(만 18세 이상의 재학생만 해당)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보건복지부 · 서비스 ID: 135200000132

원문 수정일: 2025-11-28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장애인 지원사업

장애인 ·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장애인 ·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장애인 ·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장애인 ·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8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장애인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연령 기준 - 신청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장애인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분류 78품목 및 소모품(전동휠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