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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한부모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진로설계, 기초학습 지원, 가족상담, 관련 프로그램 등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함으로써 다문화 가족의 한국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도움.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성평등가족부
신청기한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05-11
자료 수집일2026-10-12

성평등가족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ㅇ 다문화가족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ㅇ 다문화가족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

지원내용·지원금액

ㅇ다문화가족 지원 -기본사업(상담, 교육 등): 다문화가족 의사소통 및 가족관계 향상, 다문화 이해교육, 성평등·인권교육, 가족상담 등 분야별 교육 및 상담 운영 -교류소통공간: 교류소통공간(다가on)에서 자조모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류활동 등 운영 ㅇ결혼이민자 등 -통번역 서비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실용한국어 교육 -방문교육(한국어, 부모교육): 결혼이민자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및 생활언어 습득을 위한 단계별 한국어 교육(1~4단계 어휘, 문법, 문화 등) -맞춤형 직업훈련: 새일센터 등 직업훈련기관과 협업하여 취업기초소양교육부터 직업훈련,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지원 ㅇ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언어발달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대화,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 언어 치료 교육 실시 -방문교육(자녀 생활지도): 자녀(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한 숙제 및 독서지도, 생활습관 및 진로지도 등 -기초학습 지원: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의 학업적응 지원을 위해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 지원 -교육활동비 지원: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에게 학습기회 확대 및 학력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 -진로설계 지원: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청소년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 및 진로탐색 지원 -이중언어 교육지원: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에서 이중언어(부모의 모국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부모·자녀 대상 코칭 프로그램 운영 및 자녀 대상 온오프라인 이중언어 학습 지원

신청방법·신청기간

ㅇ방문신청: 각 지역의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방문 ㅇ유선: 1577-9337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필요서류

해당없음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1577-9337

법적 근거·자치법규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ㅇ 다문화가족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ㅇ다문화가족 지원 -기본사업(상담, 교육 등): 다문화가족 의사소통 및 가족관계 향상, 다문화 이해교육, 성평등·인권교육, 가족상담 등 분야별 교육 및 상담 운영 -교류소통공간: 교류소통공간(다가on)에서 자조모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류활동 등 운영 ㅇ결혼이민자 등 -통번역 서비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실용한국어 교육 -방문교육(한국어, 부모교육): 결혼이민자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 및 생활언어 습득을 위한 단계별 한국어 교육(1~4단계 어휘, 문법, 문화 등) -맞춤형 직업훈련: 새일센터 등 직업훈련기관과 협업하여 취업기초소양교육부터 직업훈련,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지원 ㅇ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언어발달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대화,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 언어 치료 교육 실시 -방문교육(자녀 생활지도): 자녀(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원만한 가정생활을 위한 숙제 및 독서지도, 생활습관 및 진로지도 등 -기초학습 지원: 초등학교 입학 전·후 아동의 학업적응 지원을 위해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 지원 -교육활동비 지원: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에게 학습기회 확대 및 학력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 -진로설계 지원: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청소년상담사를 통한 심리상담 및 진로탐색 지원 -이중언어 교육지원: 다문화가족 자녀가 가정에서 이중언어(부모의 모국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부모·자녀 대상 코칭 프로그램 운영 및 자녀 대상 온오프라인 이중언어 학습 지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방문신청: 각 지역의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방문 ㅇ유선: 1577-9337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성평등가족부 · 서비스 ID: 138300000056

원문 수정일: 2026-05-11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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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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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