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성평등가족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지원내용·지원금액
신청방법·신청기간
구비서류·필요서류
행정정보 확인서류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법적 근거·자치법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2025년 기준 월 14,000원, 연 최대 168천원)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 (예: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2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 (이 경우에도 보장기관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지자체)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 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성평등가족부 · 서비스 ID: 999000000050
원문 수정일: 2026-05-11 · 수집일: 2026-10-12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가족·한부모 지원사업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o 요건 -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원칙)이고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4개월 이상 입소 이후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된 주거지원 입주자가 퇴거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가족·한부모 · 성평등가족부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가족·한부모 · 성평등가족부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 최초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가족돌봄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가족·한부모 · 성평등가족부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ㅇ 다문화가족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결혼이민자로 이루어진 가족 -한국인(출생·인지·귀화 등 불문)과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가족·한부모 · 성평등가족부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가족·한부모 · 성평등가족부청소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우리원더패밀리)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