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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국토교통부

공유형모기지 융자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여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마련 꿈을 이루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대출 서비스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국토교통부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원문 수정일2026-05-08
자료 수집일2026-10-12

국토교통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지원내용·지원금액

○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리 - 수익공유형 :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신청방법·신청기간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방문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필요서류

가. 공통필수서류 1)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2)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3)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 무소득자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4)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등 - 무소득자 :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5)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6)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나. 기타서류 1) 신혼가구인(혼인일로부터 7년이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 2)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발급) ※ 대출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 3)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4)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 5)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접수기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국토교통부/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신한은행/1599-8000

법적 근거·자치법규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공유형모기지 융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대상주택 -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금리 - 수익공유형 :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 최초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 20년 만기일시 상환 처분이익 상환 -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방문 신청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가. 공통필수서류 1)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2)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3)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 무소득자 :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4)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등 - 무소득자 :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5)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6)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나. 기타서류 1) 신혼가구인(혼인일로부터 7년이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 2)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발급) 대출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 3)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4)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 5)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 서비스 ID: 161300000001

원문 수정일: 2026-05-08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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