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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국토교통부

국민임대주택공급

내 집 마련의 꿈이 쉽지 않은 국민들에게 소액의 자금으로라도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지방)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 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국토교통부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원문 수정일2026-05-08
자료 수집일2026-10-12

국토교통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지원금액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신청방법·신청기간

방문, 웹사이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필요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우선 공급 -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마이홈 콜센터/1600-1004

법적 근거·자치법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0, 제0항) 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의0, 제0항)

국민임대주택공급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웹사이트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우선 공급 - 장애인 등 신청자격을 증빙하는 서류 등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국토교통부 · 서비스 ID: SD0000005037

원문 수정일: 2026-05-08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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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대상자 -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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