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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자립 ·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심리・행동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적합한 개입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청기한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08-07
자료 수집일2026-10-12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정서, 행동적 부적응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연령기준 : 만18세 이하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적용 대상으로 인정)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만18세 이하)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증빙되는 경우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⑤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지원금액

○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 음악심리(상담),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12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50분) ○ 서비스 이용금액 : 월18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ㆍ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162,000원/ 본인부담금 18,000원 ㆍ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44,000원/ 36,000원 ㆍ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26,000원/ 54,000원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제공기관에서 별도 안내) -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방법·신청기간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필요서류

○아래 (1)~(6)중 하나를 제출한 아동, 청소년 (1) 의사 진단서(진료의뢰서 인정X) (2)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진료의뢰서 인정X) (3)「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다른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4)「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5)「장애인복지법」 제72조 2에 의한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의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6)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7) 아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절단점 이상이어야함)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또는 전무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유아교육법」 제22에 따른 유치원장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가족정책과/02-351-6242

법적 근거·자치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정서, 행동적 부적응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연령기준 : 만18세 이하 (만 19세 이상인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시 적용 대상으로 인정)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만18세 이하)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증빙되는 경우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⑤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 음악심리(상담),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12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50분) 서비스 이용금액 : 월18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ㆍ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162,000원/ 본인부담금 18,000원 ㆍ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44,000원/ 36,000원 ㆍ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26,000원/ 54,000원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제공기관에서 별도 안내) -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아래 (1)~(6)중 하나를 제출한 아동, 청소년 (1) 의사 진단서(진료의뢰서 인정X) (2)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진료의뢰서 인정X) (3)「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다른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4)「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5)「장애인복지법」 제72조 2에 의한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의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지를 포함한 소견서 (6)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의 추천서 (7) 아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발급받은 심층사정평가 결과지를 포함한 추천서(절단점 이상이어야함)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또는 전무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유아교육법」 제22에 따른 유치원장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 서비스 ID: 311000000134

원문 수정일: 2026-08-07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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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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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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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출생연도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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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수당 - 2023. 12. 31.까지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미취업 청년 - 2024. 1. 1. 이후 공식적인 채용 공고를 통해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면접을 응시한 자 워크넷, 경북일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