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행정사사무소 · 강일우 대표 행정사 · 전국 상담사무소 소개·오시는 길 →
청년·자립 · 부산광역시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청년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료 지원을 통해 평생 머물고 싶은 도시 구현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부산광역시
신청기한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07-14
자료 수집일2026-10-12

부산광역시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지원금액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주민등록사항, 신청유형 등 변경·중지·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 (참고) 지원중단 사유 ① 임대차 계약(또는 본 사업 지원기간) 종료,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및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② 신청일 기준 세대원수 변동(전출입, 퇴거 등)이 발생한 경우 - 부산광역시에서 확인 후 월 임대료 지급 여부 결정 ③ 청년 및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퇴거(전출)한 경우 ④ 혼인, 이혼 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유형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신청유형 변경신고 후 소득기준 등 적합시 변경된 유형으로 지원 ※ 단 총 지원기간은 변경유형의 총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⑤ 세대주(원)가 주택(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소유, 재계약(갱신) 미체결한 경우 ⑥ 갱신시 주택 입주 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 ⑦ 갱신 등의 사유로 납부할 월임대료 감소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지원받을 월임대료가 없는 경우 ※ 지원중지 후 재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하여 총 지원기간 산정 ⑧ 부산광역시 내 공공임대주택 외 주택 등으로 전출한 경우 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 3개월 이상 월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중지 가능 ※ 변경 사유(연장 시작월 3개월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유형 변경, 세대원 변동 등 ※ 연장 사유 - 자녀 출산, 입양 등

신청방법·신청기간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필요서류

□ 유형별 제출 서류 1) 세대원 변경[전입·전출·출산(입양)·사망 등] - 세대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동 포함) - 기타 세대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전출의 경우) 전출자 주민등록초본 - 소득확인 가능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 2) 혼인, 이혼, 출산(입양) 등 가족관계 변동 -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확인 가능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 3)「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 -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이주하신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신규계약서 등) 4) 신청유형 변경 (청년↔신혼부부) -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확인 가능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 - (필요시) 사망증명서 등 5) 계좌번호 변경 - 변경된 계좌 사본 (임대차 계약자 명의) □ 임대차계약 해지(퇴거) 등 - 해지(퇴거)일 기재 □ 주거급여·유사주거지원수급 – 지급 중지 - 주거급여 등 수급 날짜 기재 □ 고지서, 납부확인서(이체증 등) - 대상: 시에서 개별 통보한세대 - 제출서류 : 해당 분기 월임대료 고지서, 납부확인서(이체증 등) □ 지원 연장 신청 *연장 시작일(신혼부부 : 지원 후 최대 7년)로부터 3개월전부터 신청 - 주민등록등본 □ 기타 변경사항, 중지 등 현황 기재 - 기타사유(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주택 소유 등) ※ 중복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 분야의 관련 서류 일체 제출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부산광역시 콜센터/051-120 부산광역시/051-888-3531 부산광역시/051-888-3532 부산광역시/051-888-3534 부산광역시/051-888-3535

법적 근거·자치법규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제14조, 제1항)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주민등록사항, 신청유형 등 변경·중지·연장 등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하여야 함.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음 (참고) 지원중단 사유 ① 임대차 계약(또는 본 사업 지원기간) 종료,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및 청년월세 등 유사급여 수급 ② 신청일 기준 세대원수 변동(전출입, 퇴거 등)이 발생한 경우 - 부산광역시에서 확인 후 월 임대료 지급 여부 결정 ③ 청년 및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퇴거(전출)한 경우 ④ 혼인, 이혼 등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유형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 신청유형 변경신고 후 소득기준 등 적합시 변경된 유형으로 지원 단 총 지원기간은 변경유형의 총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⑤ 세대주(원)가 주택(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소유, 재계약(갱신) 미체결한 경우 ⑥ 갱신시 주택 입주 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 ⑦ 갱신 등의 사유로 납부할 월임대료 감소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면 지원받을 월임대료가 없는 경우 지원중지 후 재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시 기존 지원기간 포함하여 총 지원기간 산정 ⑧ 부산광역시 내 공공임대주택 외 주택 등으로 전출한 경우 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3개월 이상 월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지원중지 가능 변경 사유(연장 시작월 3개월전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유형 변경, 세대원 변동 등 연장 사유 - 자녀 출산, 입양 등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유형별 제출 서류 1) 세대원 변경[전입·전출·출산(입양)·사망 등] - 세대 주민등록등본 (주소 변동 포함) - 기타 세대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전출의 경우) 전출자 주민등록초본 - 소득확인 가능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 2) 혼인, 이혼, 출산(입양) 등 가족관계 변동 -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확인 가능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 3)「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시 -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이주하신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신규계약서 등) 4) 신청유형 변경 (청년↔신혼부부) -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확인 가능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는 최근 3개월 자료) - (필요시) 사망증명서 등 5) 계좌번호 변경 - 변경된 계좌 사본 (임대차 계약자 명의) 임대차계약 해지(퇴거) 등 - 해지(퇴거)일 기재 주거급여·유사주거지원수급 – 지급 중지 - 주거급여 등 수급 날짜 기재 고지서, 납부확인서(이체증 등) - 대상: 시에서 개별 통보한세대 - 제출서류 : 해당 분기 월임대료 고지서, 납부확인서(이체증 등) 지원 연장 신청 *연장 시작일(신혼부부 : 지원 후 최대 7년)로부터 3개월전부터 신청 - 주민등록등본 기타 변경사항, 중지 등 현황 기재 - 기타사유(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주택 소유 등) 중복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 분야의 관련 서류 일체 제출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 서비스 ID: 626000000627

원문 수정일: 2026-07-14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청년·자립 지원사업

청년·자립 · 부산광역시

(2026)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공 통) -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미혼 청년 및 신혼부부로 대상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세대) (청 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청년·자립 · 부산광역시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머물자리론)

<신청대상자>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배우자 포함) - 신청일 기준 만19세~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 - 연소득 본인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1억원 이하(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청년·자립 · 부산광역시

희망금융복지지원사업

부산시 저소득 취약계층 및 금융 복지 상담 관련 도움이 필요한 부산시민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청년·자립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구)청년 취업준비 비용 지원사업

신청대상: 19세~39세 청년 중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 : 신청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 - 주소 : 신청일 기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 미취업 : 신청일 기준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청년·자립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출생연도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청년·자립 · 경상북도

2024년 경북 청년애꿈 수당

면접수당 - 2023. 12. 31.까지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미취업 청년 - 2024. 1. 1. 이후 공식적인 채용 공고를 통해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면접을 응시한 자 워크넷, 경북일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