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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 서울특별시 동작구

창업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창업초기 기업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공간 지원 및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창업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성장을 지원하고 고용증대에 기여 <청년창업지원센터> 청년 창업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공간 지원 및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년 창업기업의 경영 안정화 및 성장을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서울특별시 동작구
신청기한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원문 수정일2026-09-10
자료 수집일2026-10-1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지원금액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ㅇ (입주대상)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ㅇ (입주기간) 기본 2년,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ㅇ (입주심사) -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ㅇ (주요사업) - 입주공간 제공 :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사무공간(6실), 오픈사무실(10석) 제공 - 창업보육 프로그램 : 열린 창업 상담실 운영(상시/청년창업지원센터 매니저실 방문),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연 6회), 경영개선 특강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연 3회) ㅇ (보증금 및 임대료) - 보증금 : 임대면적 ㎡당 3만원 - 임대료 : 매 연도마다 시가표준액 재산정 부과 ·오픈형사무실 : 보증금 약37만원, 연임대료 약50만원 ·개별사무실 : 보증금 55~69만원, 연임대료 73~92만원 <청년창업지원센터> ㅇ (입주대상)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ㅇ (입주기간) - 입주사무실(4개소) : 기본 3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코워킹스페이스(10개소) : 기본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ㅇ (입주심사) -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ㅇ (주요사업) - 입주공간 제공 :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기업(창업 7년 이내)을 위한 사무공간(4실), 코워킹스페이스(10석) 제공 - 창업보육 프로그램 : 열린 창업 상담실 운영(상시/청년창업지원센터 매니저실 방문),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 경영개선 특강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연 3회) ㅇ (보증금 및 임대료) - 보증금 : 임대면적 ㎡당 3만원 - 임대료 : 매 연도마다 시가표준액 재산정 부과 ·입주사무실 : 평균 보증금 80~100만원, 평균 연임대료 90~130만원 ·코워킹스페이스 : 보증금 없음, 사용료 연간 33만원

신청방법·신청기간

○ 모집일정 :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 접수방법 : 공고문을 확인하고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yeonghunk91@dongjak.go.kr) 신청기한: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구비서류·필요서류

1. 동작구 창업지원시설 입주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능력평가서 4. 기업소개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7. 최근 2년 이내 창업 관련 교육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02-820-9321

법적 근거·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창업지원센터 운영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청년창업지원센터>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 ㅇ (입주대상)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서 제조업, 건축·엔지니어링,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련 업종 등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ㅇ (입주기간) 기본 2년,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수) ㅇ (입주심사) -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ㅇ (주요사업) - 입주공간 제공 : 초기창업기업을 위한 사무공간(6실), 오픈사무실(10석) 제공 - 창업보육 프로그램 : 열린 창업 상담실 운영(상시/청년창업지원센터 매니저실 방문),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연 6회), 경영개선 특강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연 3회) ㅇ (보증금 및 임대료) - 보증금 : 임대면적 ㎡당 3만원 - 임대료 : 매 연도마다 시가표준액 재산정 부과 ·오픈형사무실 : 보증금 약37만원, 연임대료 약50만원 ·개별사무실 : 보증금 55~69만원, 연임대료 73~92만원 <청년창업지원센터> ㅇ (입주대상)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개별사무실), 예비창업자(코워킹스페이스)로서 제외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휴폐업중인 자,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ㅇ (입주기간) - 입주사무실(4개소) : 기본 3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코워킹스페이스(10개소) : 기본 1년, 연장 신청 가능(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ㅇ (입주심사) - 기업의 사업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심사표에 의해 위원별 점수부여 - 평균 6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기술성, 사업성, 성장가능성, 입주적합성 등 ㅇ (주요사업) - 입주공간 제공 : 창업 초기 및 성장단계 기업(창업 7년 이내)을 위한 사무공간(4실), 코워킹스페이스(10석) 제공 - 창업보육 프로그램 : 열린 창업 상담실 운영(상시/청년창업지원센터 매니저실 방문),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 경영개선 특강 및 스타트업 네트워크(연 3회) ㅇ (보증금 및 임대료) - 보증금 : 임대면적 ㎡당 3만원 - 임대료 : 매 연도마다 시가표준액 재산정 부과 ·입주사무실 : 평균 보증금 80~100만원, 평균 연임대료 90~130만원 ·코워킹스페이스 : 보증금 없음, 사용료 연간 33만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모집일정 :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접수방법 : 공고문을 확인하고 접수기간 내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yeonghunk91@dongjak.go.kr)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동작구청 홈페이지 공고(게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1. 동작구 창업지원시설 입주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능력평가서 4. 기업소개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7. 최근 2년 이내 창업 관련 교육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 서비스 ID: 319000000151

원문 수정일: 2026-09-10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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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 서울특별시 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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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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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권선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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