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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

영유아건강검진 효과를 높이고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 강화를 위해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자에게 발달 정밀검사비를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청기한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08-03
자료 수집일2026-10-1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지원금액

○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 지원제외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이하 “건강보험가입자”라 한다.) : 최대 20만원 ※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년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신청방법·신청기간

○ 방문신청: 강남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필요서류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지원대상자용)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전자문서 포함) * 공단 발송 ○ 영유아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진료비 영수증 ○ 검사비 영수증(전문검사기관 검사의뢰에 따른 검사비 발생 시) ○ 입금통장 사본 1부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료급여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강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3423-7104

법적 근거·자치법규

건강검진기본법(제25조)

강남구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당해연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중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내용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 지원제외 :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이하 “건강보험가입자”라 한다.) : 최대 20만원 신청 당시 자격을 기준으로 지원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년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강남구보건소 3층 건강관리과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지원대상자용)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문(전자문서 포함) * 공단 발송 영유아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진료비 영수증 검사비 영수증(전문검사기관 검사의뢰에 따른 검사비 발생 시) 입금통장 사본 1부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서비스 ID: 322000000124

원문 수정일: 2026-08-03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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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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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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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