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접종비 지원
대전광역시 중구에서는 임신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태아 및 영유아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백일해 예방접종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전 핵심 확인
대전광역시 중구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지원내용·지원금액
신청방법·신청기간
구비서류·필요서류
행정정보 확인서류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법적 근거·자치법규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접종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접종일 및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및 배우자 ( 단, 부부 중 최소 1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함) [거주지 기준 안내] - 임신부가 중구 주민인 경우: 부부 모두 지원 (배우자의 주소지 무관) - 배우자만 중구 주민인 경우: 중구 거주 배우자 단독 지원 유의사항: 임신부가 타 시·구 주민인 경우, 임신부 본인은 지원이 불가능하며 관할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종 시기 요건] 임신부: 임신 27주 ~ 36주 이내 접종자 배우자: 임신 27주 ~ 출산 후 2개월 이내 접종자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10. 1.(목) ~ 12. 14.(월)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소급지원: 2026년 1월 1일 이후 접종분부터 소급 적용 가능 - 지원내용: 백일해(Tdap) 예방접종비 1인당 최대 5만원 지원 (접종자 본인 계좌 입금 / 신청 후 1개월 이내 지급) - 지원인원: 총 600명 (선착순 접수) 2. 지원대상 접종일 및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및 배우자 ( 단, 부부 중 최소 1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함) [거주지 기준 안내] - 임신부가 중구 주민인 경우: 부부 모두 지원 (배우자의 주소지 무관) - 배우자만 중구 주민인 경우: 중구 거주 배우자 단독 지원 유의사항: 임신부가 타 시·구 주민인 경우, 임신부 본인은 지원이 불가능하며 관할 주소지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종 시기 요건] 임신부: 임신 27주 ~ 36주 이내 접종자 배우자: 임신 27주 ~ 출산 후 2개월 이내 접종자 3. 지원절차 접 종→ 서류제출 / (정부24 혹은 보건소 방문) → 서류심사 및 계좌입금 4 제출서류 <공통서류> ㅇ 백일해(Tdap) 예방접종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작성 ㅇ 임신 증빙 서류 1부.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ㅇ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ㅇ 주민등록 등본 1부. (발급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뒷자리 포함) ㅇ 본인 통장 사본 1부. <해당자 제출> ㅇ (배우자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첨부2] 및 대리인 신분증 ㅇ (외국인 포함 가구의 경우) -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국적 및 부부관계 확인용) ㅇ (사실혼 관계의 경우) - 동일 거주지 1년 이상 동거 기록이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 1부. -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첨부2]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 예방접종실 문의(042-288-8100)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구비서류 지참)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서류 ·백일해(Tdap) 예방접종비 지원 신청서(붙임1) ·개인정보 동의서(붙임2)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외국인 등록증, 임신확인서 추가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 증명서(붙임3),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가 대신 신청할 경우) 위임장(붙임4)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대전광역시 중구 · 서비스 ID: 365000000390
원문 수정일: 2026-10-08 · 수집일: 2026-10-12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임신·출산·육아 지원사업
(경남 김해시)출산축하금 지원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김해시 관내 주민 등록을 두고 90일 이상 거주한 자(단,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90일 미거주시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지원가능)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경기도 수원시(수원시 권선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경기도 수원시(수원시 영통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경기도 수원시(수원시 장안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경기도 수원시(수원시 팔달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