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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청기한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07-29
자료 수집일2026-10-1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지원대상 -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지원금액

□ 사업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사업내용: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단, 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원 제외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 신청방법: 방문(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또는 온라인(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지급방법: 신청 후 30일 이내 계좌입금(산모명의 통장)

신청방법·신청기간

□ 신청방법 가.직접방문 - 보건소 건강정책과: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방문 나.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업로드(PC버전, Ctrl 이용 혹은 한꺼번에 드래그 하여 첨부)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필요서류

[필수서류] ① 산모 신분증 - 방문 신청 시 필요,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 ② 주민등록등본 ③ 산모 명의 통장사본 ④ 신청서 - 첨부된 신청서 양식에 내용 작성 및 자필 서명 필요 ⑤ 산모회복비 사용처 지불 증빙서류 - 카드결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등 [추가서류-해당자만]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대덕구 내) 주민등록초본: 출산일 이후 주소가 변동된 경우(대덕구 내)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08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81

법적 근거·자치법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대상 -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사업내용: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단, 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원 제외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방법: 방문(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또는 온라인(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지급방법: 신청 후 30일 이내 계좌입금(산모명의 통장)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가.직접방문 - 보건소 건강정책과: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서류 구비하여 방문 나.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업로드(PC버전, Ctrl 이용 혹은 한꺼번에 드래그 하여 첨부)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수서류] ① 산모 신분증 - 방문 신청 시 필요, 온라인 신청은 본인 인증 ② 주민등록등본 ③ 산모 명의 통장사본 ④ 신청서 - 첨부된 신청서 양식에 내용 작성 및 자필 서명 필요 ⑤ 산모회복비 사용처 지불 증빙서류 - 카드결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 등 [추가서류-해당자만]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른 경우(대덕구 내) 주민등록초본: 출산일 이후 주소가 변동된 경우(대덕구 내)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 서비스 ID: 368000000497

원문 수정일: 2026-07-29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임신·출산·육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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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출산축하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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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임신·출산·육아 ·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영통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임신·출산·육아 ·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장안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임신·출산·육아 ·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팔달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