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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형 임산부가사돌봄서비스 지원

출산가정의 가사돌봄 완화를 통한 출생친화적 환경 조성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울산광역시 울주군
신청기한2026.01.12~2026.01.22
원문 수정일2026-08-06
자료 수집일2026-10-1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울주군 거주 임산부(임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 ※ 제외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자체 가사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등 유사 서비스 이용 중인 자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지원금액

1. 서비스내용 : 청소·세탁·정리정돈·취사서비스 등 2. 지원대상 : 울주군 거주 임산부(임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 ※ 제외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자체 가사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등 유사 서비스 이용 중인 자 3. 지원기간 : 최대 6개월(최대 총24회, 월4회, 주1회, 1회당 3시간) 4. 지원액 : 최대 1,440천원(6개월), 월 240천원 ※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 5. 지원방법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방식(국민행복카드)

신청방법·신청기간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신청기한: 2026.01.12~2026.01.22

구비서류·필요서류

1.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임산부) 임신확인서, (출산 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개별서류(해당자 제출) - 법정 저소득층 : 법정저소득층 증명서 - 미혼모 및 첫아이가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맞벌이가구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 -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다문화가정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귀화자기준 기본증명서(상세) 제출필요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 맞벌이가구 :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불필요,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2026.01.12~2026.01.22”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여성가족과/052-204-1016

법적 근거·자치법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5조)

울주형 임산부가사돌봄서비스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울주군 거주 임산부(임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 제외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자체 가사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등 유사 서비스 이용 중인 자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1. 서비스내용 : 청소·세탁·정리정돈·취사서비스 등 2. 지원대상 : 울주군 거주 임산부(임부 또는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 제외대상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자체 가사서비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등 유사 서비스 이용 중인 자 3. 지원기간 : 최대 6개월(최대 총24회, 월4회, 주1회, 1회당 3시간) 4. 지원액 : 최대 1,440천원(6개월), 월 240천원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 5. 지원방법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방식(국민행복카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2026.01.12~2026.01.22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1. 공통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임산부) 임신확인서, (출산 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개별서류(해당자 제출) - 법정 저소득층 : 법정저소득층 증명서 - 미혼모 및 첫아이가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맞벌이가구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과 소득금액증명원 -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다문화가정임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귀화자기준 기본증명서(상세) 제출필요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 서비스 ID: 373000000143

원문 수정일: 2026-08-06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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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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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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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임신·출산·육아 ·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영통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