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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자립 · 경기도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사회진입을 지원하여 정주하고 싶은 도시 평택을 만들고자 함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경기도 평택시
신청기한2026년은 신규 대상자 미 모집
원문 수정일2026-08-10
자료 수집일2026-10-12

경기도 평택시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① (연령)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이하 청년 세대주 ②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③ (주택) 공고일 기준 주택기준 충족 -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6.3%*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전환율 지역별 평균 적용(경기도, 2024) ④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⑤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가구당 일반재산 총액 22,158만원 이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연령대별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39세 이하, 2025) ⑥ (대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지원금액

지원내용 :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연 2회 지급,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 이내(1회 최대 100만 원)

신청방법·신청기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2026년은 신규 대상자 미 모집

구비서류·필요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본인신용정보조회서 ⑥ 임대차계약서 사본 ⑦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⑧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⑨ 금융거래확인서 ⑩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전국/취득세(부동산), 재산세(건축물, 주택)) ※발급 제출 서류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되며, 필요시 추가로 자료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2026년은 신규 대상자 미 모집”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청년정책과/031-8024-3077

법적 근거·자치법규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제14조)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① (연령)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이하 청년 세대주 ②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③ (주택) 공고일 기준 주택기준 충족 -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6.3%*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전환율 지역별 평균 적용(경기도, 2024) ④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⑤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가구당 일반재산 총액 22,158만원 이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연령대별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39세 이하, 2025) ⑥ (대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내용 :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연 2회 지급,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 이내(1회 최대 100만 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2026년은 신규 대상자 미 모집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지원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가족관계증명서 ⑤ 본인신용정보조회서 ⑥ 임대차계약서 사본 ⑦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⑧ 신분증 및 통장 사본 ⑨ 금융거래확인서 ⑩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전국/취득세(부동산), 재산세(건축물, 주택)) 발급 제출 서류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되며, 필요시 추가로 자료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경기도 평택시 · 서비스 ID: 391000000152

원문 수정일: 2026-08-10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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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청년·자립 ·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① (연령) 19세 ~ 39세* 청년 * (공고일(3. 23.) 기준)1986년 3월 24일 ~ 2007년 3월 23일 출생 (공고일 변경 시 해당 연령 생년월일 달라질 수 있음) 선정된 이후 기준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청년·자립 · 부산광역시

(2026)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공 통) -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미혼 청년 및 신혼부부로 대상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세대) (청 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청년·자립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구)청년 취업준비 비용 지원사업

신청대상: 19세~39세 청년 중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 : 신청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 - 주소 : 신청일 기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 미취업 : 신청일 기준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청년·자립 · 부산광역시

(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