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출산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신청 전 핵심 확인
경기도 고양시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지원내용·지원금액
신청방법·신청기간
구비서류·필요서류
행정정보 확인서류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매년 초 신청시기 공고”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법적 근거·자치법규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 자녀 출생(입양) 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천원 미만 절사) - 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4년간 지원(가구당 자녀 1인에 한정하며, 기 지원가구도 매년 재신청 필요)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 유의사항 - 2022년 ~ 2024년 출산(입양)가구의 경우, 최초 지원 후에도 소득 상승, 타 시·군 전출, 주택 취득, 다음년도 미신청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지원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불가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에는 직전연도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단, 타 시군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로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공고문 참조 - 지급방법 : 계좌입금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매년 초 신청시기 공고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부 2.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배우자) 각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4. 금융거래확인서 1부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주택) (신청인, 배우자, 자녀들) 각 1부 6. 신청인 신분증, 통장 7. 그 밖의 증명서류(해당자에 한정) 모든 제출서류는 해당연도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경기도 고양시 · 서비스 ID: 394000000138
원문 수정일: 2026-08-12 · 수집일: 2026-10-12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임신·출산·육아 지원사업
출산·양육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출산 가정 탄생축하 쌀 케이크 지원 - 출생신고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출산 가정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경상남도 김해시(경남 김해시)출산축하금 지원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김해시 관내 주민 등록을 두고 90일 이상 거주한 자(단,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90일 미거주시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지원가능)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경기도 수원시(수원시 권선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경기도 수원시(수원시 영통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경기도 수원시(수원시 장안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