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
다자녀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함
신청 전 핵심 확인
경기도 과천시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지원내용·지원금액
신청방법·신청기간
구비서류·필요서류
행정정보 확인서류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법적 근거·자치법규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대상 : 8세 이상 ~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 - 예시 : [26년도 1/4분기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 대상] 2013. 1. 2. ~ 2018. 3. 31. 의 둘째아 이상 자녀 - 예) 2026년 1/4분기 기준 : 첫째 13. 2월생, 둘째 14.5월생. 셋째 18.9월생일 경우 → 만 8세 이상 13세 미만인 둘째만 바우처 지급대상자에 해당 (첫째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셋째는 만 8세가 되는 26.9월부터 신청가능) 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대상 자녀와 부모 또는 보호자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대상 자녀 모두 과천시 거주)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 : 8세 이상 ~ 13세 미만의 둘째아 이상 자녀 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대상 자녀와 부모 또는 보호자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대상 자녀 모두 과천시 거주) 지원내용 : 소득 기준의 제한 없이 다자녀 출생 순위별 차등 지원 - 8세 이상 13세 미만 아동 중 둘째 월 3만원, 셋째 월 5만원, 넷째아 이상 월 10만원 지급형태 : 지역화폐(과천토리) 카드(신청자 명의의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 사 용 처 : 아동의 자기계발 및 진로탐색 분야로 제한하여 운영 - 과천토리 가맹점 중 예체능계열학원, 무술도장 등(학원), 서적(출판), 문구․사무용품 등으로 사용가능 업종 제한되며, 가맹 현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음 지급주기 : 분기별 지급 신청방법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지급예정일 : 매 분기 마지막 월의 익월 초(단, 4/4분기는 12월말 지급)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대상 : 8세 이상 ~ 13세 미만의 둘째아(둘째, 셋째…) 이상 자녀 - 예시 : [26년도 1/4분기 다자녀 양육바우처 지원 대상] 2013. 1. 2. ~ 2018. 3. 31. 의 둘째아 이상 자녀 - 예) 2026년 1/4분기 기준 : 첫째 13. 2월생, 둘째 14.5월생. 셋째 18.9월생일 경우 → 만 8세 이상 13세 미만인 둘째만 바우처 지급대상자에 해당 (첫째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셋째는 만 8세가 되는 26.9월부터 신청가능) 지원요건 : 신청일 기준, 대상 자녀와 신청자(부모 또는 보호자)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대상 자녀 모두 과천시 거주) 지원내용 : 소득 기준의 제한 없이 다자녀 출생 순위별 차등 지원 - 8세 이상 13세 미만의 둘째 월 3만원, 셋째 월 5만원, 넷째 이상 월 10만원 지급형태 : 신청자(부모 또는 보호자) 명의의 지역화폐(과천토리) 카드로 정책발행금 지급 - 신청자 명의의 지역화폐로 경기지역화폐(앱) 회원 가입 되어 있어야 하며, 성명/핸드폰 번호/성별/생년월일이 모두 일치할 경우에만 지급완료 가능 - 예) 신청자는 엄마, 지역화폐 카드소유자가 아빠인 경우 개인정보 불일치로 지급 불가 사 용 처 : 아동의 자기계발 및 진로탐색 분야로 제한하여 운영 - 사용처 확인경로 : 경기지역화폐(앱) - 홈 화면- 결제 매장 찾기 - 업종선택 - 지역화폐(과천토리) 가맹점 중 예체능계열학원, 무술도장 등(학원), 서적(출판), 문구․사무용품 등 지급주기 및 지급예정일 : 분기별 지급(매 분기 마지막 월의 익월 5일 지급/주말 및 공휴일일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예 : 26. 3. 25. 이후 신청시 26.7월 초에 2/4분기까지의 양육바우처 정책발행금 지급(단, 4/4분기의 경우 12월말 지급예정) 신청기간 : 상시신청 가능(신청일 포함한 당해연도 분에 대해서는 소급지원 가능) 신청방법 : 신청자(부모 또는 보호자)가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시 준비물 : 신청자 명의의 지역화폐(과천토리) 카드 - 지역화폐 미 소지시 경기지역화폐 앱으로 개별 신청 및 수령 후 접수(권장),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시에 한해 지역화폐(과천토리) 공(空) 카드 수령 후 카드등록(수량한정) - '경기지역화폐' 앱 회원 미가입 및 개인정보 오류, 휴면계좌 등으로 인한 사항은 개인정보이므로 본인이 직접 수정하셔야 지급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기간 : 지역화폐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 사용 문 의 처 - (사업전반 문의) 과천시청 아동복지과 저출생대응팀(02-3677-2356) - (신청접수 확인 및 정보수정 등) 중앙동(02-2150-3108), 원문동(02-2150-3208), 갈현동(02-2150-3282), 별양동(02-2150-3308), 부림동(02-2150-3408), 과천동(02-2150-3532), 문원동(02-2150-3609)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신청자 명의의 지역화폐(과천토리) 카드 *경기지역화폐 앱 회원이어야 하며, 신청자 성명/생년월일/성별/핸드폰번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급 불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다자녀가정 또는 신청자와 대상 자녀(아동)간의 관계확인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 등 필요서류 제출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경기도 과천시 · 서비스 ID: 397000000140
원문 수정일: 2026-09-01 · 수집일: 2026-10-12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임신·출산·육아 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과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되어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산모 지원조건 - 첫째아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장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경상남도 김해시(경남 김해시)출산축하금 지원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김해시 관내 주민 등록을 두고 90일 이상 거주한 자(단,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90일 미거주시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지원가능)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경기도 수원시(수원시 권선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경기도 수원시(수원시 영통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경기도 수원시(수원시 장안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