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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 경기도 오산시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확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확대로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으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경기도 오산시
신청기한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원문 수정일2025-11-27
자료 수집일2026-10-12

경기도 오산시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지원금액

○ 산모 건강관리 : 산모 신체 상태조사, 유방관리, 산후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위생관리 등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신청방법·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구비서류·필요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 신분증 (남편 방문 시 남편 신분증 포함) ↓아래 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 - 주민등록등본 분리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 1개월 이상인 가정 : 휴직증명서 및 전월분 급여명세서 - 미숙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 입퇴원 확인서(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 - 미혼모 가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 사실혼 가정 (주민등록등본 미분리 가정)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분리 가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또는 사실혼 혼인관계확인서(보증인 신분증 사본 첨부 必)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산전 신청의 경우)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단,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 - (산후 신청의 경우) 출생증명서 ※ 단, 출생신고 전으로 출생아가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건강증진과/031-8036-6075

법적 근거·자치법규

모자보건법(제3조)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확대)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산모 건강관리 : 산모 신체 상태조사, 유방관리, 산후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위생관리 등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방문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 신분증 (남편 방문 시 남편 신분증 포함) ↓아래 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 - 주민등록등본 분리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 1개월 이상인 가정 : 휴직증명서 및 전월분 급여명세서 - 미숙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 입퇴원 확인서(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 - 미혼모 가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 사실혼 가정 (주민등록등본 미분리 가정)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분리 가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또는 사실혼 혼인관계확인서(보증인 신분증 사본 첨부 必)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산전 신청의 경우)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단,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 - (산후 신청의 경우) 출생증명서 단, 출생신고 전으로 출생아가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경기도 오산시 · 서비스 ID: 400000000115

원문 수정일: 2025-11-27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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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