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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처 ◈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경감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신청기한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08-13
자료 수집일2026-10-12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단,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어야 지원 대상이 됨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지원금액

◈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증액 지급 *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별로 지원하며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있는 자녀 순위로 지원한다(입양,재혼동일) 1. 첫째아 : 1회 100만원 2. 둘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2회지급 (2분기 지급) 3. 셋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4회지급 (4분기 지급) .... - 분기별지급시 거주지 확인

신청방법·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필요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공통)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추가 제출서류) -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현금지원 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시 생략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가족복지과/033-330-2178

법적 근거·자치법규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

출산축하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신생(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 또는 모 단,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되어야 지원 대상이 됨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출생순위에 따라 1인당 100만원씩 증액 지급 * 출생순위에 따라 자녀별로 지원하며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있는 자녀 순위로 지원한다(입양,재혼동일) 1. 첫째아 : 1회 100만원 2. 둘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2회지급 (2분기 지급) 3. 셋째아 : 1회 100만원과 분기 50만원 4회지급 (4분기 지급) .... - 분기별지급시 거주지 확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 (공통)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추가 제출서류) -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현금지원 해당자)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시 생략가능 *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서비스 ID: 428000000119

원문 수정일: 2026-08-13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임신·출산·육아 지원사업

임신·출산·육아 · 경상남도 김해시

(경남 김해시)출산축하금 지원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김해시 관내 주민 등록을 두고 90일 이상 거주한 자(단,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90일 미거주시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지원가능)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임신·출산·육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임신·출산·육아 ·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권선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임신·출산·육아 ·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영통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임신·출산·육아 ·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장안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임신·출산·육아 ·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팔달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