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어린이집 이용 아동 부모의 경재적 부담 해소 및 영유아의 복지 증진 도모
신청 전 핵심 확인
충청북도 진천군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지원내용·지원금액
신청방법·신청기간
구비서류·필요서류
행정정보 확인서류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3차] 2026년 8월 31일 ~ 9월 11일”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법적 근거·자치법규
진천군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만3세 ~ 만5세 아동(20 ~ 22년생) * 생애 최초 1회 지급 * 유치원 입학축하금과 중복지급 불가 *외국인 아동 지원불가 상세지원기준 - 22년생(만3세) : 주민등록주소지가 진천이면서 진천 관내 어린이집 이용시 지원(생애 최초 1회 지급) * 22년생은 기존 어린이집을 계속 이용하고 있어도 보육과정이 누리로 변경되었기에 신규 입소로 보고 지원, 단, 이전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및 유치원 입학축하금을 지원 받은 내역이 없어야 함. - 20,21년생(만4,5세):①,②,③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이용하는 어린이집 소재지가 진천군 관내인 아동 ② 2026년에 어린이집 신규 또는 변경 입소 아동 ③ 생애 최초 1회 지급(이전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및 유치원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내역이 없어야 함)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액 : 10만원(1인) 지원방법 : 생거진천페이 지급(운영 대행사 변경) “생거진천페이” 앱 가입 및 카드 발급 앱 가입자와 신청자 정보 불일치시 지급 불가 지원금 수령 후 사용기한내 미사용시 잔액 소멸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 정부24 신청 방문 신청 : 입학생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진천읍 행정복지센터 : ☏539-8346 ▸덕산읍 행정복지센터 : ☏539-8424 ▸덕산혁신도시출장소: ☏539-8445 ▸광혜원면 행정복지센터 : ☏539-8741 ▸이월면 행정복지센터 : ☏539-8663 ▸초평면 행정복지센터 : ☏539-8483 ▸문백면 행정복지센터 : ☏539-8545 ▸백곡면 행정복지센터 : ☏539-8604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3차] 2026년 8월 31일 ~ 9월 11일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인 제출서류 : 1. 온라인 신청 - (신청인과 입학생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방문신청 -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상 신청인과 입학생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 서비스 ID: 445000000255
원문 수정일: 2026-09-30 · 수집일: 2026-10-12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임신·출산·육아 지원사업
(경남 김해시)출산축하금 지원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김해시 관내 주민 등록을 두고 90일 이상 거주한 자(단,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90일 미거주시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지원가능)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경기도 수원시(수원시 권선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경기도 수원시(수원시 영통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경기도 수원시(수원시 장안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경기도 수원시(수원시 팔달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