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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충청남도 아산시
신청기한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07-21
자료 수집일2026-10-12

충청남도 아산시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장려금 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자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지원금액

(장려금 지원) - 장려금은 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 -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경(10일~15일) 지급 - 한 달 신청분 전체 취합 후 다음 달 지급 처리

신청방법·신청기간

- 신청자 : 육아휴직자 본인 대면신청은 육아휴직자의 배우자 신청가능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대면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비대면 :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필요서류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1호 서식) - 고용24 발급 3. 육아휴직 확인서 - 고용24 발급 4. 신분증 및 통장사본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아산시 여성복지과/041-540-2643 염치읍행정복지센터/041-537-3022 배방읍신도시민원행정센터/041-536-8707 송악면행정복지센터/041-537-3613 탕정면행정복지센터/041-537-3668 음봉면행정복지센터/041-537-3643 둔포면행정복지센터/041-537-3110 영인면행정복지센터/041-537-3207 인주면행정복지센터/041-537-3167 선장면행정복지센터/041-537-3176 도고면행정복지센터/041-537-3196 신창면행정복지센터/041-530-6492 배방읍행정복지센터/041-537-3066 온양1동행정복지센터/041-537-3239 온양2동행정복지센터/041-537-3725 온양3동행정복지센터/041-537-6492 온양4동행정복지센터/041-537-3217 온양5동행정복지센터/041-537-3755 온양6동행정복지센터/041-537-3263

법적 근거·자치법규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아산시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장려금 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자와 동일 주민등록 세대를 이루고 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장려금 지원) - 장려금은 대상 아동 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에 한정하여 지원. -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 -「고용보험법 시행령」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 신청일 기준 다음달 중순경(10일~15일) 지급 - 한 달 신청분 전체 취합 후 다음 달 지급 처리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자 : 육아휴직자 본인 대면신청은 육아휴직자의 배우자 신청가능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 대면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비대면 :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01호 서식) - 고용24 발급 3. 육아휴직 확인서 - 고용24 발급 4. 신분증 및 통장사본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 서비스 ID: 452000000306

원문 수정일: 2026-07-21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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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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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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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임신·출산·육아 ·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팔달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