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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인구를 증가시키고 고령사회를 대비하고자함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신청기한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04-29
자료 수집일2026-10-12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지원금액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 지원내용 - 첫째아 : 200만원(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후 50만원) - 둘째아 : 300만원(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후 150만원) - 셋째아 이상 : 600만원(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매년 150만원씩 3년간 지급)

신청방법·신청기간

○ 방문 신청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이 된 날부터 1년이내 신청 - (최초 1회 신청) 주민등록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 (2회차 지급) 신청일 기준 매 1년마다 자격 및 요건 확인 후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필요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 다문화가정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정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본인 확인 필요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정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완주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63-290-2613

법적 근거·자치법규

완주군 임신ㆍ출산에 관한 조례 완주군 임신ㆍ출산에 관한 조례(제3조)

출산장려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현재 관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지원내용 - 첫째아 : 200만원(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후 50만원) - 둘째아 : 300만원(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후 150만원) - 셋째아 이상 : 600만원(출생시 50만원, 출생 1년 후 100만원, 출생 2년 후 매년 150만원씩 3년간 지급)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이 된 날부터 1년이내 신청 - (최초 1회 신청) 주민등록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 (2회차 지급) 신청일 기준 매 1년마다 자격 및 요건 확인 후 지급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 다문화가정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 서비스 ID: 472000000111

원문 수정일: 2026-04-29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임신·출산·육아 지원사업

임신·출산·육아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소득상관없이)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임신·출산·육아 · 경상남도 김해시

(경남 김해시)출산축하금 지원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김해시 관내 주민 등록을 두고 90일 이상 거주한 자(단,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90일 미거주시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지원가능)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임신·출산·육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임신·출산·육아 ·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권선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임신·출산·육아 ·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영통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임신·출산·육아 ·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장안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