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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신청기한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09-11
자료 수집일2026-10-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서비스 대상 : 목포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예외지원 대상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산모(소득기준없음) 등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지원금액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신청방법·신청기간

○ 서비스 대상 : 목포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예외지원 대상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산모(소득기준없음) 등 ○ 지원기간 : 출산 순위에 따라 상이하며 기간선택 가능 * 일요일, 공휴일(국경일,명절,선거일), 근로자의 날은 휴무 원칙 ○ 서비스 시간 : 09:00~18:00(1일 8시간, 휴게시간1시간)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접수기관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전화 270-3215)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필요서류

신청인의 신분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증빙자료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중 선택1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증 사본,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가족구성원이 외국인이거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휴직확인자료 : 재직증명서(휴직기간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1. 신청인(신분증)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신청)/061-270-3215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팀(신청 외)/061-270-8926

법적 근거·자치법규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의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서비스 대상 : 목포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예외지원 대상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산모(소득기준없음) 등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서비스 대상 : 목포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예외지원 대상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산모(소득기준없음) 등 지원기간 : 출산 순위에 따라 상이하며 기간선택 가능 * 일요일, 공휴일(국경일,명절,선거일), 근로자의 날은 휴무 원칙 서비스 시간 : 09:00~18:00(1일 8시간, 휴게시간1시간)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접수기관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전화 270-3215)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인의 신분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증빙자료 : 산모수첩, 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중 선택1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증빙자료 : 건강보험증 사본,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가족관계증명서(가족구성원이 외국인이거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휴직확인자료 : 재직증명서(휴직기간표시), 최근월분 급여명세서1. 신청인(신분증)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서비스 ID: 480000000108

원문 수정일: 2026-09-11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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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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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임신·출산·육아 ·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장안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임신·출산·육아 ·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팔달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