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기 선정자)
우리 시 거주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 하여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
신청 전 핵심 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지원내용·지원금액
신청방법·신청기간
구비서류·필요서류
행정정보 확인서류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기 선정자, 신규 대상자 기간 상이”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법적 근거·자치법규
여수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기 선정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2022~2024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해제사유: 타지역 전출, 대출금 상환, 다주택 소유자, 분양권 소유 등 2025년 신규 신청자 - (주민등록) 신청자는 여수 소재 주택 구입 후 해당 주택 거주, 나머지는 전남도 거주 - (신혼부부) 부부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일로부터 7년 이내 - (소득기준)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여수시 내 주택 / 지원대상 주택 외 무주택 - (대출기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동일상품인 디딤돌 대출 및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만 인정 - (구입시기) 2024. 10. 1 ~ 2025. 9. 30.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여수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 사업 - 지원자는 매 반기(연2회/ 7월, 12월 지급)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 지원금액 - 2022년 선정자: 월 최대 15만원, 36개월 지원 - 2023 ~2025년 선정자: 월 최대 25만원, 36개월 지원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지원 대상자(신청자)가 여수시 내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 전남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배우자 및 자녀)이 전남 외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 사업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주택구입 대출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사업 신청서류가 허위ㆍ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가입자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기타 지원해제 및 환수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기 선정자, 신규 대상자 기간 상이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자녀 확인) 1부. - 신청 당시 결혼예정자인 경우 최초지원금 신청시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추가 주택 구입 여부 확인) 각 1부. - 신청자, 배우자, 자녀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모두 제출 - 발급 시 민원실 방문하여 전국 재산세, 취득세로 물건지 표기하여 발급 요청 *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해당 시군내 재산세만 조회됨 대상주택 등기부등본(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 1부. 금융거래확인서 및 거래내역확인서(2024년 12월 ~ 2025년 6월) 1부. - 대출상품명, 대출금액, 약정이율, 이자납입액이 표기되어야 함. * '22∼24년도 지원자의 경우 기존 신청자격(소득기준, 대상주택)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전환 가능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번호와 제출한 통장사본의 동일 여부 확인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서비스 ID: 481000000382
원문 수정일: 2026-04-24 · 수집일: 2026-10-12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임신·출산·육아 지원사업
여수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신규)
2025년 신규 신청자 - (주민등록) 신청자는 여수 소재 주택 구입 후 해당 주택 거주, 나머지는 전남도 거주 - (신혼부부) 부부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일로부터 7년 이내 - (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경상남도 김해시(경남 김해시)출산축하금 지원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김해시 관내 주민 등록을 두고 90일 이상 거주한 자(단,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90일 미거주시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지원가능)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경기도 수원시(수원시 권선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경기도 수원시(수원시 영통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경기도 수원시(수원시 장안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