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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자립 · 충청남도 당진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 높은 주거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등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에 기여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충청남도 당진시
신청기한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09-11
자료 수집일2026-10-12

충청남도 당진시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19~34세 이하(1989년생~2005년생)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지원금액

- 19~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24개월간 매월 20만원 월세 지원 1. 지원대상 □ 연령·거주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2026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91년 ~ 2007년생 ☞ 예) 생년월일이 ‘07.12.1.인 청년은 ’26.12.1.에 19세가 되므로, 청년월세 신청 가능 □ 소득·재산요건 -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54만원/월)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536만원/월) - 소득평가액 :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30%)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생애 1회)에 걸쳐 분할 지급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다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자 !! 지자체의 월세지원 사업, 국토부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및 시기 □ 신청방법 :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 당진청년타운 나래 청년정책팀에서 방문신청 ※ 당진 이 외 지역은 주소지의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복지로 및 마이홈포털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가능. □ 신청기간 : 26년 3월 30일 09:00 ~ 26년 5월 29일 16:00 * 9월에 선정자 공지 및 월세 지원이 이뤄질 예정 ㅇ 지원금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하여 지급

신청방법·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제출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신청) 청년센터 나래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 ☞ 제출서류 갖추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필요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간),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당진시 지역경제과/041-350-4053

법적 근거·자치법규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

청년월세 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19~34세 이하(1989년생~2005년생)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통장 가입 필수)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19~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24개월간 매월 20만원 월세 지원 1. 지원대상 연령·거주요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2026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91년 ~ 2007년생 ☞ 예) 생년월일이 ‘07.12.1.인 청년은 ’26.12.1.에 19세가 되므로, 청년월세 신청 가능 소득·재산요건 -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 >>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재산 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54만원/월)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536만원/월) - 소득평가액 :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30%) (재산가액)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2. 지원내용 지원규모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생애 1회)에 걸쳐 분할 지급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다만,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 기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24회를 모두 지원받은 자 !! 지자체의 월세지원 사업, 국토부 2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및 시기 신청방법 :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 당진청년타운 나래 청년정책팀에서 방문신청 당진 이 외 지역은 주소지의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복지로 및 마이홈포털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가능. 신청기간 : 26년 3월 30일 09:00 ~ 26년 5월 29일 16:00 * 9월에 선정자 공지 및 월세 지원이 이뤄질 예정 ㅇ 지원금은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하여 지급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제출서류 업로드 (오프라인 신청) 청년센터 나래에 청년 본인이 직접 방문 ☞ 제출서류 갖추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간),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 서비스 ID: 568000000347

원문 수정일: 2026-09-11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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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상 - 구직단념청년 : 사업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취업ㆍ교육ㆍ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30점 만점)인 만18~34세 청년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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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미혼 청년 및 신혼부부로 대상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세대) (청 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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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년 취업준비 비용 지원사업

신청대상: 19세~39세 청년 중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 : 신청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 - 주소 : 신청일 기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 미취업 : 신청일 기준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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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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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출생연도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