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주택을 공급하여 청년 주거 복지 향상
신청 전 핵심 확인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지원내용·지원금액
신청방법·신청기간
구비서류·필요서류
행정정보 확인서류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수시(입주 잔여세대 감소 시)”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법적 근거·자치법규
세종형 쉐어하우스 청년임대주택 보급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 ①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②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 순위에 따라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 조건으로 공급 - 1순위 : 시중 시세의 30% (임대보증금 100만원), 2순위 :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50만원), 3순위 :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300만원) 세종형 쉐어하우스 한 곳만 선택하여 신청(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가전제품 등 비치(냉장고, 에어컨, 책걸상 등) 임대기간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 관계 법령에 따른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입주 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횟수 5회 연장 가능(총 10회, 최장 20년)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등기 및 방문 접수(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15, 금강노을 2층 206호 주택과 세종형 쉐어하우스 담당자) FAX, 이메일 등 접수 불가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수시(입주 잔여세대 감소 시)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서류 필수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추가서류 - 부모주민등록표등본, 부 또는 모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 부모주민등록표초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 - 수급자 가구 : 본인 또는 부모1)의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 계층 가구 : 본인 또는 부모2)의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 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 가구 : 본인 또는 부모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청년(19세-39세) : 없음 (단, 본인 나이 확인 필요, 19세 이상 39세 이하) - 대학생(19세-39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재학생) 재학증명서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각서(붙임양식)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와 각서(붙임양식) 제출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취업준비생(19세-39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으로 발급) (졸업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중퇴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근로형태확인서(사업주 확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재직중인 경우 또는 소득조회 결과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세종특별자치시 · 서비스 ID: 569000000402
원문 수정일: 2026-07-30 · 수집일: 2026-10-12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청년·자립 지원사업
세종시 면접스타일링 지원
(거주) 공고일 기준 세종시 거주(주민등록)된 자 (연령) 19~39세(청년) 구직(미취업)자 관내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졸업예정자) 중 구직자 (근로) 미취업(주 근로 시간 30시간 미만이며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청년·자립 ·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 청년 구직활동비 지원
(거주) 공고일 기준 세종시 거주(주민등록)된 자 (연령) 19~39세(청년) 구직(미취업)자 관내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포함(구직자에 한함) (근로) 미취업 혹은 근로시간 주 30시간 미만, 워크넷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청년·자립 ·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금년 상시모집은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 19~39세 미혼청년 또는 청년 신혼부부로 세종시에 거주하거나 전입예정인 자 세종시 외 거주자는 대출실행 후 1개월 내 반드시 전입 1) 기본요건 : 무주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청년·자립 · 부산광역시(2026)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공 통) -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미혼 청년 및 신혼부부로 대상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세대) (청 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청년·자립 · 서울특별시 마포구(마포구)청년 취업준비 비용 지원사업
신청대상: 19세~39세 청년 중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 : 신청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 - 주소 : 신청일 기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 미취업 : 신청일 기준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청년·자립 · 부산광역시(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