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신청 전 핵심 확인
서울특별시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지원내용·지원금액
신청방법·신청기간
구비서류·필요서류
행정정보 확인서류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법적 근거·자치법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서울시 모든 출산 산모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산모 바우처 유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유형 판정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본인부담금: 유형별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부담 서비스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등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등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과 기간,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이 상이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신청 : 정부 24(www.gov.kr), 복지로(www. bokjiro.go.kr)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 서비스 ID: 611000000124
원문 수정일: 2026-04-23 · 수집일: 2026-10-12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임신·출산·육아 지원사업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1)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 유사산도 지원(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자녀 서울시 거주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서울특별시서울시 다태아 안심보험 지원
지원대상 : '24.1.1. 이후 출생한 서울시 주민등록 다태아(쌍둥이) - 서울시 주민등록 시 자동가입(보험료 전액 지원) - 타 시도에서 출생한 다태아 서울시 전입시 자동가입, 서울시에서 출생한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서울특별시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서울특별시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
ㅇ 서울시 거주, 신청당시 24개월 이하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가정(다문화가정 포함) - 실질적 양육자: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된 부,모, (외)조부모, 3촌이내 친인척 * 예외 가정위탁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서울특별시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서울특별시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➊ 기본 자격요건 ㅇ (신청가구)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입양)가구의 부 또는 모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①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