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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 서울특별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산모가 임신 및 출산과정에서 겪은 정서적, 육체적 피로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서울특별시
신청기한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07-02
자료 수집일2026-10-12

서울특별시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모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지원금액

⦁ 지원금액 : 자녀 수에 따른 차등지원(2026. 3. 30일 부터) ※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 ※ 다태아 유·사산 산모의 경우 단태아 기준 100만원 ⦁ 거주요건 : 출산모 신청일 기준 90일(초입 산입) 이상 계속 서울 거주, 출생아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2026. 7. 1일 부터) ⦁ 출생등록 : 신청 전 주민등록상 서울시 출생신고 ⦁ 신청기한 : 자녀 출산(유산․사산) 후 180일(초입 불산입) 이내(2026. 3. 30일 부터) ⦁ 사용카드 : 산후조리경비 지원 협약카드사에 본인명의 카드 소지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신청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NH농협 BC국민행복카드) ⦁ 사용항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심리상담, 의약품 및 건강식품구매, 한약조제(한약방, 한의원), 산후운동,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 사용지역 : 서울소재 가맹점에서 바우처 사용(2026. 7. 1일 부터) ⦁ 사용기한 : 산모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

신청방법·신청기간

ㅇ 온라인 신청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https://umppa.seoul.go.kr ※ 신청인 본인 외 대리신청 및 방문신청 불가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필요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산모 중심 ※ 외국인 산모의 경우 출생자녀 중심) ② 미숙아 등 신생아 입․퇴원 후 신청 시 :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③ 임신 16주 이상의 유산․사산 산모 의 경우 : 진단서, 사산(사태)증명서 등 ④ 외국인 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⑤ 현금 신청 시 대리수령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중심 가족관계증명서로 출산모와 출생자녀의 관계 등 확인 ※ 외국인 산모 등의 경우, 출생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둘째아 이상은 이전 출생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신청일 기준 등록체류지(거소이전사항) 서울 및 체류기간 등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에 필요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주민등록등초본 미제출] · 주민등록표 변동사유('출생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의거 신규등록') 및 서울시 거주기간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본인 확인 필요서류: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다산콜센터/120

법적 근거·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모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지원금액 : 자녀 수에 따른 차등지원(2026. 3. 30일 부터) 첫째 10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 다태아 유·사산 산모의 경우 단태아 기준 100만원 ⦁ 거주요건 : 출산모 신청일 기준 90일(초입 산입) 이상 계속 서울 거주, 출생아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2026. 7. 1일 부터) ⦁ 출생등록 : 신청 전 주민등록상 서울시 출생신고 ⦁ 신청기한 : 자녀 출산(유산․사산) 후 180일(초입 불산입) 이내(2026. 3. 30일 부터) ⦁ 사용카드 : 산후조리경비 지원 협약카드사에 본인명의 카드 소지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신청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NH농협 BC국민행복카드) ⦁ 사용항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심리상담, 의약품 및 건강식품구매, 한약조제(한약방, 한의원), 산후운동,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 사용지역 : 서울소재 가맹점에서 바우처 사용(2026. 7. 1일 부터) ⦁ 사용기한 : 산모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온라인 신청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https://umppa.seoul.go.kr 신청인 본인 외 대리신청 및 방문신청 불가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가족관계증명서(산모 중심 외국인 산모의 경우 출생자녀 중심) ② 미숙아 등 신생아 입․퇴원 후 신청 시 :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③ 임신 16주 이상의 유산․사산 산모 의 경우 : 진단서, 사산(사태)증명서 등 ④ 외국인 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⑤ 현금 신청 시 대리수령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중심 가족관계증명서로 출산모와 출생자녀의 관계 등 확인 외국인 산모 등의 경우, 출생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둘째아 이상은 이전 출생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신청일 기준 등록체류지(거소이전사항) 서울 및 체류기간 등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에 필요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서울특별시 · 서비스 ID: 611000019610

원문 수정일: 2026-07-02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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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4.1.1. 이후 출생한 서울시 주민등록 다태아(쌍둥이) - 서울시 주민등록 시 자동가입(보험료 전액 지원) - 타 시도에서 출생한 다태아 서울시 전입시 자동가입, 서울시에서 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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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

ㅇ 서울시 거주, 신청당시 24개월 이하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가정(다문화가정 포함) - 실질적 양육자: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된 부,모, (외)조부모, 3촌이내 친인척 * 예외 가정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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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➊ 기본 자격요건 ㅇ (신청가구)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입양)가구의 부 또는 모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①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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