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금융복지지원사업
금융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에게 전문 상담, 법률 지원, 금융 구제 절차 상담 등 One-Stop 지원으로 자립 지원 도모
신청 전 핵심 확인
부산광역시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지원내용·지원금액
신청방법·신청기간
구비서류·필요서류
행정정보 확인서류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법적 근거·자치법규
희망금융복지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부산시 저소득 취약계층 및 금융 복지 상담 관련 도움이 필요한 부산시민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운영주체 : 부산광역자활센터 - 주 소 : 북구 구포시장7길 1, 3층 - 운영시간 : 매주 평일 9:00~18:00, 방문 및 전화상담(☎051-714-5766), 야간상담(매월 첫째주 월요일) 18:00~21:00 - 운영인력 : 금융전문상담사 2명 - 운영내용 : 금융재무상담, 채무불량자 구제,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 연계기관 : 부산지법,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광역자활센터 운영 세부내용 - 주요기능 : 전문상담, 재무교육을 통한 개인별 관련기관 연계 - 채무조정 : 법원(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 등), 자산관리공사 등 - 대출지원 : 은행권, 햇살론, 드림론, 마이크로 크레딧 등 - 복지지원 : 주거, 보육, 의료, 자신형성사업, 일자리지원 등 - 사후관리 : 지원 후 6개월간 사례관리 실시(정기적 상담, 모니터링 등)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화상담, 방문상담(사전 예약 신청 필요)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부산광역시 · 서비스 ID: 626000000657
원문 수정일: 2026-08-07 · 수집일: 2026-10-12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청년·자립 지원사업
(2026)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기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공 통) -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부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미혼 청년 및 신혼부부로 대상별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세대) (청 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1986.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청년·자립 · 부산광역시(변경·중지·연장 등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청년·자립 · 부산광역시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머물자리론)
<신청대상자>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배우자 포함) - 신청일 기준 만19세~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 - 연소득 본인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1억원 이하(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청년·자립 · 서울특별시 마포구(마포구)청년 취업준비 비용 지원사업
신청대상: 19세~39세 청년 중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 : 신청일 기준 19세 ~ 39세 이하 - 주소 : 신청일 기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청년 - 미취업 : 신청일 기준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청년·자립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중 무주택자 (*출생연도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청년·자립 · 경상북도2024년 경북 청년애꿈 수당
면접수당 - 2023. 12. 31.까지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미취업 청년 - 2024. 1. 1. 이후 공식적인 채용 공고를 통해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면접을 응시한 자 워크넷, 경북일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