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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자립 · 대구광역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대구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사회진입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지속적인 지역정착 유도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대구광역시
신청기한2026. 1. 22.(목) ~ 2026. 2. 6.(금)
원문 수정일2026-08-18
자료 수집일2026-10-12

대구광역시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신청대상자] ○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대출실행 1개월 내 ○ 만19~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또는 세대주인정자)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이어야 함 - 보증규정상 세대주와 동일세대원중 배우자, 직계존비속(및배우자), 세대주(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및 배우자), 보증산정일 3개월 내 결혼예정자 ○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대상주택] ○ 대구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전월세 전환율 6.4% 적용) 전세·보증부 월세 계약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지원금액

○ 지원방법 : 대구시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 전세자금대출 시 대출금리 할인(이후 대구시는 해당은행에 이차보전) ○ 대출취급은행 : 대구은행 및 농협은행(지역농협 제외) ○ 대출최대한도 :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을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의 제 규정에 따라 결정 ※ 본 사업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취급은행의 별도 대출상품을 추가로 이용 가능(단, 한도 초과분에 대한 이자지원은 되지 않음) ○ 대구시 지원금리 : 대출금리의 최대 3.5% 지원 - 본인부담금리 : 최저 1.5% 금리 부담 - 대출금리는 대출시 결정(은행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대출 관련 소요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 ○ 대출용도 :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의 주택 임차보증금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2년 이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까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하되, 시 예산 사정에 따라 연장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

신청방법·신청기간

온라인 「대구安방」 https://anbang.daegu.go.kr/ [지원사업 신청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이자지원 대상자 신청] 신청기한: 2026. 1. 22.(목) ~ 2026. 2. 6.(금)

구비서류·필요서류

○ 이자지원 대상자 신청(대구安방 온라인) - 지원신청자 유의사항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미혼인 경우도 필수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해당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미제출 시 우선선발 불가 -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2026. 1. 22.(목) ~ 2026. 2. 6.(금)”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달구벌 콜센터/053-120 주택과/053-803-4613

법적 근거·자치법규

주거기본법(제3조)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대상자]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예정인 자 - 대출실행 1개월 내 만19~39세 무주택(배우자 포함) 세대주(또는 세대주인정자) - 대출신청일(보증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이어야 함 - 보증규정상 세대주와 동일세대원중 배우자, 직계존비속(및배우자), 세대주(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및 배우자), 보증산정일 3개월 내 결혼예정자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자 [대상주택] 대구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보증금 2.5억원 이하(전월세 전환율 6.4% 적용) 전세·보증부 월세 계약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방법 : 대구시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 전세자금대출 시 대출금리 할인(이후 대구시는 해당은행에 이차보전) 대출취급은행 : 대구은행 및 농협은행(지역농협 제외) 대출최대한도 :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실제 대출가능금액을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 은행)의 제 규정에 따라 결정 본 사업의 최대한도를 초과하는 전세자금이 필요한 경우, 취급은행의 별도 대출상품을 추가로 이용 가능(단, 한도 초과분에 대한 이자지원은 되지 않음) 대구시 지원금리 : 대출금리의 최대 3.5% 지원 - 본인부담금리 : 최저 1.5% 금리 부담 - 대출금리는 대출시 결정(은행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대출 관련 소요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 대출용도 :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2년 이내 임대차계약의 만료일까지(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하되, 시 예산 사정에 따라 연장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대출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대구安방」 https://anbang.daegu.go.kr/ [지원사업 신청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 이자지원 대상자 신청]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2026. 1. 22.(목) ~ 2026. 2. 6.(금)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이자지원 대상자 신청(대구安방 온라인) - 지원신청자 유의사항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미혼인 경우도 필수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해당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미제출 시 우선선발 불가 -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대구광역시 · 서비스 ID: 627000000719

원문 수정일: 2026-08-18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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