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행정사사무소 · 강일우 대표 행정사 · 전국 상담사무소 소개·오시는 길 →
주거 · 인천광역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인천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과 조속한 자립정착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인천광역시
신청기한2023.06.15~2028.02.22
원문 수정일2026-07-06
자료 수집일2026-10-12

인천광역시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이사비용(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에 한함(불법, 무허가 건축물 지원 불가)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ㅇ 아래1가지 이상 해당하는 전세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한 자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 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전입신고 후, 월세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여야함 ㅇ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가능/ 불법(무허가) 건축물 제외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ㅇ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대출 받은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 지원제외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자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지원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자 -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간 중복 지원 불가 -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따라 현재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자(월세 지원만 해당) - 청년이사비 지원사업에 따라 이사비 지원받은 자(이사비지원만 해당) -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따라 보증료 지원받은 자(보증료 지원만 해당)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지원금액

□ 이사비용 ㅇ 공공·민간 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1회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 (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 ㅇ 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월세 지원 불가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ㅇ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출대출 이자 전액 지원(최대 24개월)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이자 지원 불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신청기간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신청기한: 2023.06.15~2028.02.22

구비서류·필요서류

□ 신청인제출서류 ○ 공통서류 ※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5591# 1. 신청서(서식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3)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이자신청, 긴급지원주택 이사비 신청 제외) 5. 신청인 통장 사본 6.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7. 위임장(서식4) ※ 대리인 방문시 해당 ○ 이사비 ※ 민간, 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1. 이사계약서 및 이사비용지출서류(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 거래일시, 거래금액, 승인번호 포함) 또는 카드결제영수증) 사본 2. 다음 중 택1 - (민간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의 경우 매매계약서) - (긴급지원주택) 긴급지원주택 계약서 사본 -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 입주(사용)계약서 사본 ○ 월세 ※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자 신청(공공주택은 해당없음) 1.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본인 기준, 부 기준, 모 기준 각 1부 2.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 3. 월세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확인증,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서식5)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 지원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신규 또는 대환대출만 해당 1. 대출사실확인서(은행에서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2.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대출이자납부내역서 등)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서식5)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2.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어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3.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2023.06.15~2028.02.22”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4 인천광역시청 주택정책과/032-440-1806

법적 근거·자치법규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이사비용(공공·민간 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에 한함(불법, 무허가 건축물 지원 불가)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ㅇ 아래1가지 이상 해당하는 전세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로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한 자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 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전입신고 후, 월세계약서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여야함 ㅇ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가능/ 불법(무허가) 건축물 제외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ㅇ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환대출 받은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ㅇ 신청일 현재,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전세피해주택이 인천 소재인 자 지원제외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자 (전세사기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긴급복지 지원받은 경우) -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자 -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 간 중복 지원 불가 -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따라 현재 월세를 지원받고 있는 자(월세 지원만 해당) - 청년이사비 지원사업에 따라 이사비 지원받은 자(이사비지원만 해당) - 저소득층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따라 보증료 지원받은 자(보증료 지원만 해당)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이사비용 ㅇ 공공·민간 주택 입주시 최대 150만원/1회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 (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월세 ㅇ 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최대 1년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가 인천시 내 민간주택 월세 계약 체결 후 지불한 월 차임(임차보증금,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월세 지원 불가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지원(전액, 최대24개월) ㅇ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신규 또는 대출대출 이자 전액 지원(최대 24개월) 신청일 기준 전월 이미 납부한 이자 지원 불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세대당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1회) ㅇ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전액 지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A동 305호 ) - 온라인접수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2023.06.15~2028.02.22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인제출서류 공통서류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5591# 1. 신청서(서식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서식3)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이자신청, 긴급지원주택 이사비 신청 제외) 5. 신청인 통장 사본 6.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7. 위임장(서식4) 대리인 방문시 해당 이사비 민간, 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1. 이사계약서 및 이사비용지출서류(현금영수증(사업자번호, 거래일시, 거래금액, 승인번호 포함) 또는 카드결제영수증) 사본 2. 다음 중 택1 - (민간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의 경우 매매계약서) - (긴급지원주택) 긴급지원주택 계약서 사본 -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 입주(사용)계약서 사본 월세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자 신청(공공주택은 해당없음) 1.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본인 기준, 부 기준, 모 기준 각 1부 2.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 3. 월세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확인증,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서식5)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대출 이자 지원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 신규 또는 대환대출만 해당 1. 대출사실확인서(은행에서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2.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대출이자납부내역서 등)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서(서식5)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2.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어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3. 임대차(월세)계약서 사본(임대차계약신고필증 또는 확정일자 포함)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인천광역시 · 서비스 ID: 628000000742

원문 수정일: 2026-07-06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주거 지원사업

주거 ·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아이사랑꿈터 : 부모(보호자)를 동반한 영유아(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아이사랑꿈터 운영 프로그램 : 프로그램 별로 대상 상이 신청 시 이용 대상 확인 필요 자조모임 : 가구 중 보호자 1인 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주거 ·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녹물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안내

-옥내배관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공용배관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제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주거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CCTV ,안심장비 (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주거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 생활민원기동대 서비스

지원대상: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재료비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65세이상 독거노인, 65세이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주거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주거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