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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모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가정 육아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육아 지원 서비스 공간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인천광역시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원문 수정일2026-08-07
자료 수집일2026-10-12

인천광역시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아이사랑꿈터 : 부모(보호자)를 동반한 영유아(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 아이사랑꿈터 운영 프로그램 : 프로그램 별로 대상 상이 ※신청 시 이용 대상 확인 필요 ○ 자조모임 : 가구 중 보호자 1인 또는 영유아 동반, 가족 단위 등 다양 ※ 동일한 구성원으로 된 모임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 시 추후 활동비 환수) ○ 전문가상담 : 프로그램 별로 대상 상이 ※신청 시 이용 대상 확인 필요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지원금액

* 놀이 공간 제공,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부모 교육, 자조모임 지원 ○ 아이사랑꿈터 : 아이사랑꿈터 내 놀이체험실, 실내 놀이터 등 부모의 가정 육아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공간 - 이용시간: 매 주 화~토 10:00~18:00 3타임 구분 신청 가능 * 아이사랑꿈터 이용료 2시간(1타임) : 1,000원 ○ 아이사랑꿈터 운영 프로그램 - 공통 프로그램: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 - 자체 프로그램: 아이사랑꿈터 지점 별, 자체 진행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 - 행사 등 기타: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 * 프로그램 이용료 2시간 이내(1회차) : 2,000원 ※ 개인 별 교재비 별도, 공통프로그램 이용료는 무료 ○ 자조모임 - 내용(유형) : 부모역할 성장을 위한 공동체 ① 공동육아 : 양육고충 공감 및 소통을 위한 공동돌봄 활동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등 품앗이형 공동육아 진행) ② 정보공유 : 육아 및 생활정보 공유, 부모(아빠, 조부모) 교육 진행 등 ③ 부모역량 강화 : 독서, 취미공유, 반찬만들기, 힐링프로그램 등 운영 *월 지원 단가 : 모임 성격과 규모에 따라 차등화 - 성인 3인 이상 20,000원~ 영유아 동반 시 금액 변경 ○ 전문가 상담 - 자녀 양육 및 발달, 아동심리에 대한 상담, 육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육아 상담 프로그램

신청방법·신청기간

○ 온라인신청 : 아이사랑꿈터 누리집(https://www.kkumteo.or.kr/main/index.php) ○ 방문신청 : 해당 아이사랑꿈터 ○ 아이사랑꿈터 공간이용 - 이용 신청 확인 및 수정은 아이사랑꿈터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이용/신청 현황’ 에서 가능 - 시설이용 예약취소는 당일 1시간 전까지만 가능 ○ 꿈터프로그램, 전문가상담 - 프로그램 운영 시간 : 아이사랑꿈터 홈페이지 내 ‘꿈터 캘린더’ 혹은 ‘프로그램/신청 클릭 > 해당 지점’ 에서 확인 가능 - 프로그램/신청 가능 기간 : 프로그램 진행 2주 전~ 신청 가능일 ○ 자조모임 : 모집 중인 꿈터에 사전 연락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필요서류

해당없음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아이사랑꿈터 강화군 1호점(강화읍)/032-934-3998 아이사랑꿈터 옹진군 1호점(영흥면)/032-880-8618 아이사랑꿈터 중구 1호점(운서동)/032-746-1010 아이사랑꿈터 중구 2호점(신흥동)/032-777-1920 아이사랑꿈터 중구 3호점(영종1동)/032-746-3031 아이사랑꿈터 중구 4호점(중산동)/032-752-0470 아이사랑꿈터 동구 1호점(송림동)/032-764-7460 아이사랑꿈터 동구 2호점(화수동)/032-772-0067 아이사랑꿈터 동구 3호점(송림동)/032-710-4946 아이사랑꿈터 서구 1호점(신현동)/032-583-5275 아이사랑꿈터 서구 2호점(검암동)/032-567-5275 아이사랑꿈터 서구 3호점(가좌동)/032-579-5275 아이사랑꿈터 서구 4호점(청라동)/032-563-6275 아이사랑꿈터 서구 5호점(가좌1동)/032-577-3026 아이사랑꿈터 서구 6호점(연희동)/032-567-5291 아이사랑꿈터 서구 7호점(당하동)/032-567-6078 아이사랑꿈터 서구 8호점(원당동)/032-561-7871 아이사랑꿈터 서구 9호점(왕길동)/070-8279-5683 아이사랑꿈터 서구 10호점(불로동)/032-562-5291 아이사랑꿈터 계양구 1호점(계산동)/032-556-7771 아이사랑꿈터 계양구 2호점(용종동)/032-548-7772 아이사랑꿈터 계양구 3호점(작전동)/032-552-7774 아이사랑꿈터 계양구 4호점(계양2동)/032-556-7773 아이사랑꿈터 계양구 5호점(효성1동)/032-542-7778 아이사랑꿈터 계양구 6호점(계양1동)/032-549-7779 아이사랑꿈터 부평구 산곡점(1호점)/032-529-1377 아이사랑꿈터 부평구 열우물점(2호점)/032-511-1217 아이사랑꿈터 부평구 3호점(삼산1동)/032-512-1110 아이사랑꿈터 부평구 4호점(청천2동)/032-501-7513 아이사랑꿈터 부평구 5호점(부평동)/032-512-5579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1호점(서창동)/032-469-7977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2호점(간석동)/032-442-1224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3호점(구월동)/032-468-1223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4호점(논현동)/032-426-1224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5호점(논현동)/032-431-1225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6호점(논현동)/032-425-1666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7호점(만수동)/032-465-1886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8호점(만수동)/032-464-2141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9호점(구월동)/032-473-8270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10호점(남촌도림)/032-464-5001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11호점(만수5동)/032-472-9966 아이사랑꿈터 남동구 12호점(간석4동)/032-432-0120 아이사랑꿈터 연수구 1호점(동춘동)/032-719-8331 아이사랑꿈터 연수구 2호점(송도동)/032-818-6367 아이사랑꿈터 연수구 3호점(동춘2동)/032-822-0567 아이사랑꿈터 연수구 4호점(옥련1동)/032-831-4441 아이사랑꿈터 연수구 5호점(연수3동)/032-822-7525 아이사랑꿈터 연수구 6호점(연수2동)/032-812-0544 아이사랑꿈터 연수구 7호점(동춘1동)/032-833-0298 아이사랑꿈터연수구 8호점(송도3동)/032-811-0743 아이사랑꿈터연수구 9호점(연수1동)/032-223-1004 아이사랑꿈터 연수구 10호점(송도5동)/032-858-8801 아이사랑꿈터미추홀구 1호점(도화2,3동)/032-872-1255 아이사랑꿈터미추홀구 2호점(학익1동)/032-874-8180 아이사랑꿈터미추홀구 3호점(학익2동)/032-872-3179 아이사랑꿈터 미추홀구 4호점(도화1동)/032-874-4579 아이사랑꿈터미추홀구 5호점(문학동)/032-441-4077 아이사랑꿈터 미추홀구 6호점(주안6동)/032-437-0508 아이사랑꿈터 미추홀구 7호점(숭의동)/032-888-2023 아이사랑꿈터 미추홀구 8호점(주안3동)/032-876-5788

법적 근거·자치법규

영유아보육법

아이사랑꿈터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아이사랑꿈터 : 부모(보호자)를 동반한 영유아(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아이사랑꿈터 운영 프로그램 : 프로그램 별로 대상 상이 신청 시 이용 대상 확인 필요 자조모임 : 가구 중 보호자 1인 또는 영유아 동반, 가족 단위 등 다양 동일한 구성원으로 된 모임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 시 추후 활동비 환수) 전문가상담 : 프로그램 별로 대상 상이 신청 시 이용 대상 확인 필요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놀이 공간 제공,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부모 교육, 자조모임 지원 아이사랑꿈터 : 아이사랑꿈터 내 놀이체험실, 실내 놀이터 등 부모의 가정 육아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공간 - 이용시간: 매 주 화~토 10:00~18:00 3타임 구분 신청 가능 * 아이사랑꿈터 이용료 2시간(1타임) : 1,000원 아이사랑꿈터 운영 프로그램 - 공통 프로그램: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 - 자체 프로그램: 아이사랑꿈터 지점 별, 자체 진행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 - 행사 등 기타: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 * 프로그램 이용료 2시간 이내(1회차) : 2,000원 개인 별 교재비 별도, 공통프로그램 이용료는 무료 자조모임 - 내용(유형) : 부모역할 성장을 위한 공동체 ① 공동육아 : 양육고충 공감 및 소통을 위한 공동돌봄 활동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등 품앗이형 공동육아 진행) ② 정보공유 : 육아 및 생활정보 공유, 부모(아빠, 조부모) 교육 진행 등 ③ 부모역량 강화 : 독서, 취미공유, 반찬만들기, 힐링프로그램 등 운영 *월 지원 단가 : 모임 성격과 규모에 따라 차등화 - 성인 3인 이상 20,000원~ 영유아 동반 시 금액 변경 전문가 상담 - 자녀 양육 및 발달, 아동심리에 대한 상담, 육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육아 상담 프로그램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 아이사랑꿈터 누리집(https://www.kkumteo.or.kr/main/index.php) 방문신청 : 해당 아이사랑꿈터 아이사랑꿈터 공간이용 - 이용 신청 확인 및 수정은 아이사랑꿈터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이용/신청 현황’ 에서 가능 - 시설이용 예약취소는 당일 1시간 전까지만 가능 꿈터프로그램, 전문가상담 - 프로그램 운영 시간 : 아이사랑꿈터 홈페이지 내 ‘꿈터 캘린더’ 혹은 ‘프로그램/신청 클릭 > 해당 지점’ 에서 확인 가능 - 프로그램/신청 가능 기간 : 프로그램 진행 2주 전~ 신청 가능일 자조모임 : 모집 중인 꿈터에 사전 연락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인천광역시 · 서비스 ID: 628000000771

원문 수정일: 2026-08-07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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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배관 준공 후 20년 경과된 주택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다가구, 아파트, 빌라) 소유자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사회복지시설 -공용배관 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 소유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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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재료비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65세이상 독거노인, 65세이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주거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주거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