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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한부모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 장려 시책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대전광역시
신청기한2026. 1. 1. ~ 2026. 12. 31. ※ 공고문 확인 필수
원문 수정일2026-09-01
자료 수집일2026-10-12

대전광역시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개인 기준) ①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 39세 청년(외국인 제외) - 연령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민법 제158조로 연령 계산)으로 생일도래 기준 ② (혼인) 초혼 혼인신고자로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 혼인신고일이 ~ 2025. 1. 1. 포함하여 그 이전인 경우에는 2026년 결혼장려금 신청 불가 ※ 아래의 신청기한(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예시 참조 ③ (거주)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혼인신고일 전, 후 기간 포함)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대전시 전입 후 6개월 이상을 의미 (주민등록 말소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금지, 말소자 지급 금지)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지원금액

○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 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개인당 일정 지원조건(연령, 혼인, 거주 등)을 충족할 경우 지원 /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 확인 필수 ○ 지원금액 : 1인 당 250만 원 ※ 부부 각자 신청 원칙 ○ 접수기간 : 2026. 1. 1. ~ 2026. 12. 31.※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 전용계좌 개설 및 계좌정보 등록 : 대전두리하나통장(하나은행) ※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

신청방법·신청기간

○ 온라인신청 : 대전광역시 청년포털 홈페이지(https://daejeonyouthportal.kr/) 신청기한: 2026. 1. 1. ~ 2026. 12. 31. ※ 공고문 확인 필수

구비서류·필요서류

○ 온라인 작성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첨부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 초본(과거 이력* 포함)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최소 5년 이상),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0 개명 체크 ※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 분 유효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2026. 1. 1. ~ 2026. 12. 31. ※ 공고문 확인 필수”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5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6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7

법적 근거·자치법규

대전광역시 결혼친화도시 조성 조례(제6조)

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개인 기준) ①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 39세 청년(외국인 제외) - 연령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민법 제158조로 연령 계산)으로 생일도래 기준 ② (혼인) 초혼 혼인신고자로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 혼인신고일이 ~ 2025. 1. 1. 포함하여 그 이전인 경우에는 2026년 결혼장려금 신청 불가 아래의 신청기한(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예시 참조 ③ (거주)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혼인신고일 전, 후 기간 포함)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대전시 전입 후 6개월 이상을 의미 (주민등록 말소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금지, 말소자 지급 금지)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 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개인당 일정 지원조건(연령, 혼인, 거주 등)을 충족할 경우 지원 /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 확인 필수 지원금액 : 1인 당 250만 원 부부 각자 신청 원칙 접수기간 : 2026. 1. 1. ~ 2026. 12. 31.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전용계좌 개설 및 계좌정보 등록 : 대전두리하나통장(하나은행)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 대전광역시 청년포털 홈페이지(https://daejeonyouthportal.kr/)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2026. 1. 1. ~ 2026. 12. 31. 공고문 확인 필수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온라인 작성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첨부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 초본(과거 이력* 포함)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최소 5년 이상),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0 개명 체크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 분 유효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대전광역시 · 서비스 ID: 630000000665

원문 수정일: 2026-09-01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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