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충청남도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지원내용·지원금액
신청방법·신청기간
구비서류·필요서류
행정정보 확인서류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분만 예정 달 2개월 전, 매달 첫 번째 월요일~ 수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3일 간)”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법적 근거·자치법규
충남 홍성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산모와 출생아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이용료 ◎ 1주(7일) : 91만 원 ◎ 2주(14일) : 182만 원 예약금 : 총 이용 금액의 10% - 이용료는 산모와 신생아 1명을 기준, 1일 기준 요금은 13만 원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신생아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요금 감면율 및 감면대상 감면율 50% 적용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감면율 40% 적용대상 :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감면율 30% 적용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에 주소를 가진 산모 감면율 10% 적용대상 : 홍성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군, 외에 지역의 산모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예약 - 분만예정달 2개월 전, 매달 첫 번째 월요일~ 수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3일 간) 100% 온라인 예약제로 진행 예) 분만예정일이 2024년 9월일 경우 : 2024년 7월 1일(월) 9시부터 예약 열림 분만예정일이 2024년 10월일 경우 : 2024년 8월 5일(월) 9시부터 예약 열림 유의사항 - 예약 시 모든 입력값은 필수 입력사항이며, 동일 산모로 중복예약 시 모든 일정 취소 - 예약접수자는 관리자가 확인 후 최종 예약확정 - 예약접수 인원이 마감되면, 대기자로 접수가 되며 대기자는 취소건수가 발생할 경우 예약 접수로 전환 - 본인의 잘못된 입력 또는 실수로 인한 예약불가/취소는 당사자에게 책임 - 비감면 대상자로 접수 후 감면대상자로 변경 불가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분만 예정 달 2개월 전, 매달 첫 번째 월요일~ 수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까지 (3일 간)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감면율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배우자 :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증, 가족관계증명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상병코드가 기재된 의사진단서 감면율 : 40% 둘째 자녀를 출산한 산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감면율 : 30% 본인 또는 배우자가 군에 주소를 가진 산모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감면율 : 10% 홍성의료원 산부인과에서 분만한 군, 외에 지역의 산모 :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충청남도 · 서비스 ID: 644000000854
원문 수정일: 2026-08-12 · 수집일: 2026-10-12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임신·출산·육아 지원사업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경상남도 김해시(경남 김해시)출산축하금 지원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김해시 관내 주민 등록을 두고 90일 이상 거주한 자(단,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90일 미거주시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지원가능)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경기도 수원시(수원시 권선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경기도 수원시(수원시 영통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경기도 수원시(수원시 장안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