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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자립 · 충청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이차보전(융자)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 청년 및 후계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등에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소득 증대와 경쟁력 고취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충청남도
신청기한2025. 3. ~ 2025. 12.
원문 수정일2026-08-12
자료 수집일2026-10-12

충청남도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등 <주요 내용> □ 지원대상 사업 ○ 일반소득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사업 ○ 농수축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유통 및 가공사업 ○ 농어촌선도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업체 및 농어업인의 수출촉진사업 ○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및 농산물가격안정 사업 □ 지원자격 ○ (공통사항)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조직 등 ○ 농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한 기대효과가 높은 농수산물 생산․유통법인 및 농어업인 ○ 기술력과 성장성 경영능력 등을 보유, 사업 성공가능성이 확실한 농어업인(단체) ○ 도내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수출(가공, 향토, 농촌융복합산업)업체 ○ 지원된 융자금이 농가부채로 누적되지 않도록 상환능력이 충분한 농어업인(단체) ○ 지역실정에 맞는 성장 유망작목이 확실한 농어가(단체) < 제외대상 > ■ 농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부부 동시 지원 시 그 중 1인(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 ■ 법인(단체)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일 사업에 한하여 출자자 개인 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지 1년 이내에 사업 추진을 하지 않아 취소 (또는 자진포기)된 자 ※ 차년도 배제 ■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자금 회수 등 조치를 받은 자 ※ 다음해 2년 동안 배제 ■ 이미 지원을 받아 융자한도를 초과한 농어가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지원금액

○ 융자한도 - 농어업인 : 5천만 원 이내 - 청년 및 후계농어업경영인 : 2억 원 이내 - 법인 : 5억 원 이내 ※ 대출여부 및 금액, 금리 등은 대상자 선정과 별개로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대상자는 먼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신청, 자금 지원을 받은 후 농어촌진흥기금을 신청 ○ 융자(상환)기간 및 이차보전율 ○ 일반소득/지역명품/가공산업/수출촉진/유통안정화 - (시설자금) : 3년거치7년상환 ◎ 거치기간3년(이차보전 5%) ◎ 균분상환 7년(이차보전 5%) - (운영자금) : 2년거치3년상환 ◎ 거치 2년(이차보전 5%) ◎ 균분상환3년(이차보전 5%) ○ 스마트팜육성(청년) -(시설+운영자금) : 2년거치3년상환+a(2년) ◎ 거치기간2년(이차보전10%(무이자)) ◎ 균분상환3년(이차보전 5%) ◎ 추가기간 α(2년) (이차보전 자부담(미지원)) ◎ 연이율 ‣ 지급이자율 [고정가산(2.4%) + 변동CD(2.84%)]2025.3.기준 * 기금 5.0% 부담 * 농가 0.24% 부담(변동) ※ 청년농어업인(만18세이상~만45세미만) : 거치기간(2~3년) 이자 전액 지원(10.0% 이내) ※ 농어업인의 부담률이 0.5% 이하 또는 1.5% 초과시 道 및 농어업인 부담률 조정 가능 ※ 스마트팜 육성(청년) 이차보전은「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육성 자금지원」(스마트농업과) 지침 적용 ○ 자금종류 ○ 시설자금 : 농어업용 건축물(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농어업용 창고, 축사, 농수산물 가공시설 등) 및 시설·설비 구축에 필요한 자금 ○ 운영자금 : 농어업용 소모성 기자재, 종자, 원료, 비료, 사료, 농기계 등 농어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 부동산 임차 또는 매입, 증빙이 어려운 인건비는 지원 제외 ※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구분하여 신청하되 합산 시 융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융자기관 :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 하나은행(지역 단위 영업점 포함) ※ 청년농어업인 융자지원은 농협중앙회 및 NH농협은행 한정이며, 하나은행의 경우 사업자만 취급(개인불가) ○ 융자방법 : 담보대출(보증서* 담보, 부동산 담보), 신용대출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협), 충청남도 신용보증재단(하나은행) □ 사후관리 ○ (시·군) 상환 완료 시까지 현장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반기 1회 이상)

신청방법·신청기간

○ 방문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정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2025. 3. ~ 2025. 12.

구비서류·필요서류

○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 사업 추진 관련 증빙자료* 등 * 사업비 산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산출내역서, 견적서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2025. 3. ~ 2025. 12.”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농축산국 농업정책과/041-635-4013

법적 근거·자치법규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어촌 진흥기금 이차보전(융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등 <주요 내용> 지원대상 사업 일반소득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사업 농수축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유통 및 가공사업 농어촌선도지도자 육성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업체 및 농어업인의 수출촉진사업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및 농산물가격안정 사업 지원자격 (공통사항)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조직 등 농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한 기대효과가 높은 농수산물 생산․유통법인 및 농어업인 기술력과 성장성 경영능력 등을 보유, 사업 성공가능성이 확실한 농어업인(단체) 도내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수출(가공, 향토, 농촌융복합산업)업체 지원된 융자금이 농가부채로 누적되지 않도록 상환능력이 충분한 농어업인(단체) 지역실정에 맞는 성장 유망작목이 확실한 농어가(단체) < 제외대상 > ■ 농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부부 동시 지원 시 그 중 1인(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 ■ 법인(단체)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일 사업에 한하여 출자자 개인 지원 불가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지 1년 이내에 사업 추진을 하지 않아 취소 (또는 자진포기)된 자 차년도 배제 ■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자금 회수 등 조치를 받은 자 다음해 2년 동안 배제 ■ 이미 지원을 받아 융자한도를 초과한 농어가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융자한도 - 농어업인 : 5천만 원 이내 - 청년 및 후계농어업경영인 : 2억 원 이내 - 법인 : 5억 원 이내 대출여부 및 금액, 금리 등은 대상자 선정과 별개로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됨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대상자는 먼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신청, 자금 지원을 받은 후 농어촌진흥기금을 신청 융자(상환)기간 및 이차보전율 일반소득/지역명품/가공산업/수출촉진/유통안정화 - (시설자금) : 3년거치7년상환 ◎ 거치기간3년(이차보전 5%) ◎ 균분상환 7년(이차보전 5%) - (운영자금) : 2년거치3년상환 ◎ 거치 2년(이차보전 5%) ◎ 균분상환3년(이차보전 5%) 스마트팜육성(청년) -(시설+운영자금) : 2년거치3년상환+a(2년) ◎ 거치기간2년(이차보전10%(무이자)) ◎ 균분상환3년(이차보전 5%) ◎ 추가기간 α(2년) (이차보전 자부담(미지원)) ◎ 연이율 ‣ 지급이자율 [고정가산(2.4%) + 변동CD(2.84%)]2025.3.기준 * 기금 5.0% 부담 * 농가 0.24% 부담(변동) 청년농어업인(만18세이상~만45세미만) : 거치기간(2~3년) 이자 전액 지원(10.0% 이내) 농어업인의 부담률이 0.5% 이하 또는 1.5% 초과시 道 및 농어업인 부담률 조정 가능 스마트팜 육성(청년) 이차보전은「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육성 자금지원」(스마트농업과) 지침 적용 자금종류 시설자금 : 농어업용 건축물(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농어업용 창고, 축사, 농수산물 가공시설 등) 및 시설·설비 구축에 필요한 자금 운영자금 : 농어업용 소모성 기자재, 종자, 원료, 비료, 사료, 농기계 등 농어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부동산 임차 또는 매입, 증빙이 어려운 인건비는 지원 제외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구분하여 신청하되 합산 시 융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융자기관 : 농협중앙회, NH농협은행, 하나은행(지역 단위 영업점 포함) 청년농어업인 융자지원은 농협중앙회 및 NH농협은행 한정이며, 하나은행의 경우 사업자만 취급(개인불가) 융자방법 : 담보대출(보증서* 담보, 부동산 담보), 신용대출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협), 충청남도 신용보증재단(하나은행) 사후관리 (시·군) 상환 완료 시까지 현장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반기 1회 이상)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농정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2025. 3. ~ 2025. 12.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 사업 추진 관련 증빙자료* 등 * 사업비 산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산출내역서, 견적서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충청남도 · 서비스 ID: 644000000860

원문 수정일: 2026-08-12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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