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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학 · 한국장학재단

전문기술인재장학금지원

취업역량 개발 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을 지원하여 전문기술인재로 육성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한국장학재단
신청기한매년 3월~4월 중
원문 수정일2026-07-31
자료 수집일2026-10-12

한국장학재단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지원대상 o 신규장학생 - (대상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전문대학 * 단,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및 학자금지원 제한 대학은 제외 - (대상학생)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 중 종합적 취업 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학생 * 단,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에 재학(입학 예정 포함) 중인 경우는 제외 - (지원자격) 아래 1~3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재학생 1.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2. 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문대학의 정규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잔여학기가 1개인 재학생도 선발 가능) 3. 직전학기 12학점 이수(졸업학기일 경우 3학점 이상),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 성적이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인 자(단, 1학년 등 신입생군은 성적 및 이수학점 최소요건 기준이 없으나 대학 자체 선발 기준을 준용해야 함) - (지원유형) 1. I유형: 등록금 전액, 생활비(250만 원 지원) 2. II유형: 등록금 전액 o 계속 장학생 지원 기준 - (지원기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당해연도 1학기 선발자 중 동일 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직전 정규학기 취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모두 충족 시 당해 연도 2학기 계속 지원 * 성적기준: 직전학기 백분위 80점이상 * 최소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및 최대 이수가능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지원금액

지원 규모 o 지원금액 1. I유형 : 등록금 전액, 생활비 250만 원/학기 2. II유형: 등록금 전액 o 지원내역 - (지원기간) 연 단위로 선발하여 지원(연 1회 선발을 통해 당해 연도 1년(1~2학기) 지원) - (지원한도) 소속대학의 학제 및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학생별 최대 지원 가능 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학제별 최대 지원횟수: 2년제 4회, 3년제 6회, 4년제 8회(정규학기 1년 2학기 기준) * 현재 재학 중인 소속 학제의 정규학기 범위 내 최대 지원 가능 횟수에서 동 장학금 수혜횟수를 차감한 잔여횟수 한도로 지원

신청방법·신청기간

1.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사업을 신청한 대학에서 자체선발기준을 공지하여 소속 대학생들의 신청접수 2.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통해 신청접수 받은 학생들을 심사하여 최종 대상자 선발 3. 최종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장학금 신청 신청기한: 매년 3월~4월 중

구비서류·필요서류

장학금 신청 시 각 소속 대학의 자체 기준에 따른 증빙내역(각종대회 입상경력, 자격증 등)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매년 3월~4월 중”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한국장학재단/1599-2000

법적 근거·자치법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문기술인재장학금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대상 o 신규장학생 - (대상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전문대학 * 단,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및 학자금지원 제한 대학은 제외 - (대상학생)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 중 종합적 취업 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학생 * 단,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에 재학(입학 예정 포함) 중인 경우는 제외 - (지원자격) 아래 1~3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재학생 1.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2. 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문대학의 정규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잔여학기가 1개인 재학생도 선발 가능) 3. 직전학기 12학점 이수(졸업학기일 경우 3학점 이상), 직전학기까지의 총 평균 성적이 백분위 점수 80점 이상인 자(단, 1학년 등 신입생군은 성적 및 이수학점 최소요건 기준이 없으나 대학 자체 선발 기준을 준용해야 함) - (지원유형) 1. I유형: 등록금 전액, 생활비(250만 원 지원) 2. II유형: 등록금 전액 o 계속 장학생 지원 기준 - (지원기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당해연도 1학기 선발자 중 동일 학교에 재학 중인 자가 직전 정규학기 취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모두 충족 시 당해 연도 2학기 계속 지원 * 성적기준: 직전학기 백분위 80점이상 * 최소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 및 최대 이수가능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 규모 o 지원금액 1. I유형 : 등록금 전액, 생활비 250만 원/학기 2. II유형: 등록금 전액 o 지원내역 - (지원기간) 연 단위로 선발하여 지원(연 1회 선발을 통해 당해 연도 1년(1~2학기) 지원) - (지원한도) 소속대학의 학제 및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학생별 최대 지원 가능 횟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학제별 최대 지원횟수: 2년제 4회, 3년제 6회, 4년제 8회(정규학기 1년 2학기 기준) * 현재 재학 중인 소속 학제의 정규학기 범위 내 최대 지원 가능 횟수에서 동 장학금 수혜횟수를 차감한 잔여횟수 한도로 지원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사업을 신청한 대학에서 자체선발기준을 공지하여 소속 대학생들의 신청접수 2.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통해 신청접수 받은 학생들을 심사하여 최종 대상자 선발 3. 최종 대상자로 선발된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장학금 신청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매년 3월~4월 중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장학금 신청 시 각 소속 대학의 자체 기준에 따른 증빙내역(각종대회 입상경력, 자격증 등)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한국장학재단 · 서비스 ID: B55252900229

원문 수정일: 2026-07-31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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