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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학 · 한국장학재단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제도

농어업인 및 농식품인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농어촌출신 학부생 및 대학원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한국장학재단
신청기한사전신청: 2026. 5. 22. ~ 2026. 6. 30. / 본신청: 2026. 7. 1. ~ 2026. 7. 28.
원문 수정일2026-08-05
자료 수집일2026-10-12

한국장학재단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보호자 자격 신청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 * 미혼자의 경우, 학부모의 자녀(학부생 및 대학원생) ** 기혼자의 경우, 보호자(남편 또는 아내)의 배우자(학부생 및 대학원생) ○ 본인 자격 신청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본인 -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에 재학, 복학, 입학(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본인 ※ 직전학기 소속학교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및 장애인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대학원생 및 졸업학년 학부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는 전국농합계대학장협의회 소속의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26년 2학기 기준 66개교 1,062개 학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한 학과 ※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및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특별승인 교육 이수 시 개인별 승인가능횟수 내에서 특별승인 가능(성적기준 외 타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지원금액

○ 대출금액: 당해 학기 대학(기관)에서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대출금 대상에서 제외(단, 한국장학재단 일반/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로 이용 가능) ○ 대출이율: 무이자 ○ 대출횟수: 재학 대학(기관)의 정규학기 수 이내 ○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시행주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실

신청방법·신청기간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한 신청접수 - 홈페이지 신청: 홈페이지 메인 >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신청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버튼 클릭 - 모바일앱 신청: 앱 메인 > 학자금대출 > 대출신청(통합신청) 버튼 클릭 ※ 신청은 시작일 9:00부터 24:00까지 가능(단,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가능) ※ 신규 이용자인 경우, 한국장학재단 서비스이용자등록 필요 ※ 본인 확인을 위하여 대출 신청 및 실행 시 본인의 전자서명수단 준비 필요 신청기한: 사전신청: 2026. 5. 22. ~ 2026. 6. 30. / 본신청: 2026. 7. 1. ~ 2026. 7. 28.

구비서류·필요서류

해당없음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사전신청: 2026. 5. 22. ~ 2026. 6. 30. / 본신청: 2026. 7. 1. ~ 2026. 7. 28.”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법적 근거·자치법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3조)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제5조, 제2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1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제도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보호자 자격 신청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 * 미혼자의 경우, 학부모의 자녀(학부생 및 대학원생) ** 기혼자의 경우, 보호자(남편 또는 아내)의 배우자(학부생 및 대학원생) 본인 자격 신청 -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본인 -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에 재학, 복학, 입학(신입학,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본인 직전학기 소속학교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및 장애인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대학원생 및 졸업학년 학부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농식품인재 지원대상학과는 전국농합계대학장협의회 소속의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26년 2학기 기준 66개교 1,062개 학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한 학과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및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특별승인 성적기준 충족 및 특별승인 교육 이수 시 개인별 승인가능횟수 내에서 특별승인 가능(성적기준 외 타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대출금액: 당해 학기 대학(기관)에서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생활비, 기숙사비 등은 대출금 대상에서 제외(단, 한국장학재단 일반/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 AI학업장려 학자금대출로 이용 가능) 대출이율: 무이자 대출횟수: 재학 대학(기관)의 정규학기 수 이내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시행주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실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한 신청접수 - 홈페이지 신청: 홈페이지 메인 >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 신청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촌출신대학(원)생 학자금대출 버튼 클릭 - 모바일앱 신청: 앱 메인 > 학자금대출 > 대출신청(통합신청) 버튼 클릭 신청은 시작일 9:00부터 24:00까지 가능(단,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가능) 신규 이용자인 경우, 한국장학재단 서비스이용자등록 필요 본인 확인을 위하여 대출 신청 및 실행 시 본인의 전자서명수단 준비 필요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사전신청: 2026. 5. 22. ~ 2026. 6. 30. / 본신청: 2026. 7. 1. ~ 2026. 7. 28.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한국장학재단 · 서비스 ID: B55252900233

원문 수정일: 2026-08-05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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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환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 WEST, 전환대출), 특별상환유예대출,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등록금, 생활비) 정부보증학자금대출 및 농어촌학자금융자를 제외한 재단 내 대출 상품 연체계좌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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