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스마트농업 분야에서 청년의 취·창업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실습 중심의 장기 교육(총 20개월) 과정을 운영
신청 전 핵심 확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지원내용·지원금액
신청방법·신청기간
구비서류·필요서류
행정정보 확인서류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법적 근거·자치법규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전공에 관계없이 스마트팜 영농 기술을 배우고자 희망하는 청년 - 사업 시행 년도 1월 1일 기준 18세 이상 ~ 39세 이하(주민등록 상 ’86. 1. 2. ~ ’08. 1. 1.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재학생 또는 취업자라도 20개월 교육 과정 의무교육시간 이수 가능자는 신청 가능 **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 이력(수료 포함)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단, 교육을 수료 하지 않고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중도 포기 사유서를 제출 ·승인 받은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스마트팜 기초 입문(이론)교육→교육형 실습→경영형 실습 단계 별 교육 과정 운영을 통해 스마트팜 분야 전문 인력 육성(20개월 과정) 전국 4개 소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 보육센터(전북 김제, 전남 고흥, 경북 상주, 경남 밀양) 지원사항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 교육비(20개월 장기 실습 교육)국비 지원(무료) 교육형·경영형 실습 시,지원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실습비(1인 월 70만 원 한도)지원 임대․자가온실을 활용하여 경영형 실습을 수행하는 교육생에게 1인 당 연간 360만 원 한도로 실습 재료비 지원 국내·외 우수 현장 전문가의 영농 기술 지도 및 컨설팅을 통해 전문가 집단 연결(인적 네트워크)구축 지원 교육 수료생 혜택 ①농업정책자금(NH농협은행 스마트팜 종합자금) - 보육센터 이수자가 대출 신청 시점에 39세를 초과하더라도 보육센터 교육이수 또는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계약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인 자는 지원 가능 - 시설자금 대출기간 연장(’23년~): 5년 거치 20년 균등분할상환 ②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서면평가 가점 2점 ③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금(농신보)보증 비율 우대(85%→90) ④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자격 부여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 스마트팜코리아 누리집(https://www.smartfarmkorea.net/main.do)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수제출서류 1.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신청서(온라인작성) 2. 최종학력증명서(졸업(학위)증명서,재학(휴학)증명서,검정고시 합격증명서등) * 학교제적증명서 인정불가 3. 주민등록등본또는초본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추가제출서류(해당자 가산점 요구 시 제출) 4. 농고·농대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휴학)증명서 1부 5.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경영주 변경이력 포함 필수) 1부 6. 농업법인 경력증명서(법인의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첨부 필수)1부 7. 최종학력 학업성적표 1부 8. 영농교육 수료증 각 1부 9.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선정 확인서 1부 10.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영농정착지원 사업 선정 확인서 1부 11. 우수졸업인증제 수료증(미래농업선도고교 및 영농창업특성화대학에 한함) 1부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서비스 ID: B55472900003
원문 수정일: 2026-08-12 · 수집일: 2026-10-12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임신·출산·육아 지원사업
(경남 김해시)출산축하금 지원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김해시 관내 주민 등록을 두고 90일 이상 거주한 자(단,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 90일 미거주시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지원가능)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서울특별시 송파구(송파구)출산축하금 지원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경기도 수원시(수원시 권선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경기도 수원시(수원시 영통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경기도 수원시(수원시 장안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임신·출산·육아 · 경기도 수원시(수원시 팔달구) 임산부 및 예비·신혼부부 검사 지원
결혼예정자 및 신혼부부로 첫 자녀가 없고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인 부부(신청인 중 1인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인자로 한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