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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한부모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안성시 추모공원 운영 지원

안성시 추모공원은 안성시가 설립하고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관리하는 추모공원으로서 봉안당, 수목장, 잔디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9,456기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선진 장례 서비스 제공과 친환경적인 시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용객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남겨두고 값진 삶을 사시다가 우리 곁을 떠나가신 고인에게는 평온한 안식처가 되고 유가족에게는 편안함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안성시시설관리공단
신청기한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08-10
자료 수집일2026-10-12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관내자 중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전액 ○ 국가유공자 : 전액 ○ 장기 등기증자 : 전액 ○ 무연고사망자 : 전액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 주소를 가진 사망자 : 100분의 50 ○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100분의 50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지원금액

○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다만, 해당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부부장하는 경우로 한정)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 무연고 사망자 ○ 100분의 50 감면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에 주소를 가진 상태에서 그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사망자 -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또는 재개발에 따라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해당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사용자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연고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6호의 경우는 해당 부지를 조성한 때에 시에서 확인된 유연분묘 대장 등으로 갈임할 수 있다.

신청방법·신청기간

○ 방문 신청 - 기타 : 안성시 추모공원(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보촌4길 70)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필요서류

○ 공통서류 - 화장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관내:고인기준, 관외:신청자 기준) 초본 없을 경우 제적등본 또는 "개인별 주민등록표 원장" 1부(사망지, 주소지 확인용) *2008년 이전 사망시 : 말소자초본(고인기준) 또는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1부(고인기준, 고인-신청자 가족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 안될 경우, 제적등본 필요 부부담, 부부장 안치 경우에만 해당 혼인관계증명서 1부(부부담 및 부부장 안치 시 부부관계성립 확인) - 신청자 신분증 ○ 개별서류 - 봉안증명서 1부(타 봉안시설에서 이전하여 안치하는 경우) - 개장증명서 1부(묘지를 개장하여 안치하는 경우)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원본제출 필)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시설운영팀/031-677-9944

법적 근거·자치법규

안성시 장사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제8조, 제3항)

안성시 추모공원 운영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관내자 중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전액 국가유공자 : 전액 장기 등기증자 : 전액 무연고사망자 : 전액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 주소를 가진 사망자 : 100분의 50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 100분의 50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다만, 해당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부부장하는 경우로 한정)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 무연고 사망자 100분의 50 감면 - 해당 공설장사시설이 소재한 읍.면.동에 주소를 가진 상태에서 그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사망자 -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또는 재개발에 따라 기존 부지 내에 있던 유연분묘를 해당 시설에 안치하고자 하는 시신 사용자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연고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항제6호의 경우는 해당 부지를 조성한 때에 시에서 확인된 유연분묘 대장 등으로 갈임할 수 있다.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기타 : 안성시 추모공원(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보촌4길 70)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서류 - 화장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관내:고인기준, 관외:신청자 기준) 초본 없을 경우 제적등본 또는 "개인별 주민등록표 원장" 1부(사망지, 주소지 확인용) *2008년 이전 사망시 : 말소자초본(고인기준) 또는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1부(고인기준, 고인-신청자 가족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 안될 경우, 제적등본 필요 부부담, 부부장 안치 경우에만 해당 혼인관계증명서 1부(부부담 및 부부장 안치 시 부부관계성립 확인) - 신청자 신분증 개별서류 - 봉안증명서 1부(타 봉안시설에서 이전하여 안치하는 경우) - 개장증명서 1부(묘지를 개장하여 안치하는 경우)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원본제출 필)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ID: O00007600001

원문 수정일: 2026-08-10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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