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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바우처 · 울산시설공단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울산시설공단
신청기한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07-29
자료 수집일2026-10-12

울산시설공단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등 ○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 (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을 제출한 사람 등 ○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입장료 (50%)감면 ○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인, 시정발전 기여자,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다자녀등록가정 ○ 수영장 월 이용자 중 가임기(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지원금액

○ 공원시설의 입장료 면제 - 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 -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원 내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 (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을 제출한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수영장, 장미원․어린이동물원, 나비식물원,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고객유치 또는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견학 프로그램 등에 초청하는 사람 ○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입장료 (50%)감면 -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로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로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 「울산광역시 시정발전 기여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정발전 기여자 - 「울산광역시 장기 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입장료 (30%)감면 -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입장료 (20%)감면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등록가정 ○ 수영장 월 사용료 (10%)감면 - 수영장 이용자 중 가임기(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신청방법·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인터넷 (www.uic.or.kr) ○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대공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필요서류

신분증, 등본(수혜대장자 확인), 수혜대상자 확인용 각 증빙서류(국가유공자 확인증 등)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공원녹지관리처/052-226-0303

법적 근거·자치법규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등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 (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을 제출한 사람 등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입장료 (50%)감면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인, 시정발전 기여자,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다자녀등록가정 수영장 월 이용자 중 가임기(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공원시설의 입장료 면제 - 국빈 외교사절단 또는 그 수행자 -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 공익 또는 학술 목적으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축 및 기념행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공원 내에서 자연보호활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 (해당 선거일 후 3개월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을 제출한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그 밖에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수영장, 장미원․어린이동물원, 나비식물원, 파크골프장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고객유치 또는 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 견학 프로그램 등에 초청하는 사람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입장료 (50%)감면 -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로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로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휴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 「울산광역시 시정발전 기여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정발전 기여자 - 「울산광역시 장기 등의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입장료 (30%)감면 -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수영장, 헬스장 파크골프장 입장료 (20%)감면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등록가정 수영장 월 사용료 (10%)감면 - 수영장 이용자 중 가임기(10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 인터넷 (www.uic.or.kr) 방문 신청 - 기타 : 울산대공원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등본(수혜대장자 확인), 수혜대상자 확인용 각 증빙서류(국가유공자 확인증 등)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울산시설공단 · 서비스 ID: O00025000010

원문 수정일: 2026-07-29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요금·바우처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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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5.18민주유공자 등 경차운전자,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 「울산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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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임여성, 노인, 청소년, 군인, 어린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유족, 의사자유족, 의상자와 그가족 다자녀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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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시립문수궁도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등, 민주유공자 등, 어린이(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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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울산시립어린이테마파크)

- 이용료 무료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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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및 그 배우자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