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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바우처 · 울산시설공단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시립문수궁도장)

국가유공자, 장애우, 노인 및 학생 등 국가를 위해 기여한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 체육시설 이용 혜택 부여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울산시설공단
신청기한상시신청
원문 수정일2026-09-13
자료 수집일2026-10-12

울산시설공단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등, 민주유공자 등, 어린이(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 ○ 그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감면 규정에 해당자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해당 항목은 제공기관 원문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지원내용·지원금액

○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 -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에 따라 울산광역시체육회 또는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등에 등록된 선수(팀)로서 해당 체육회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하는 경우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자,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포로, 포로가족 - 어린이 및 시 관내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 울산광역시 시정발전 기여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정발전 기여자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30%) - 학생 및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울산광역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자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10%)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사용료 감면(80%) - 시가 주체하는 경기 또는 행사(관내 숙소 이용자 전지훈련팀) - 국제적인 경기 또는 행사나 전지훈련을 하는 선수팀 또는 선수가 사용하는 경우( 관내 숙소를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시 관내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청방법·신청기간

○ 방문 신청 - 기타 : 시립문수궁도장(052-275-2791)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필요서류

국가유공자증, 학생증 등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체육시설관리처/052-275-2791

법적 근거·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시립문수궁도장)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 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등, 민주유공자 등, 어린이(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 그외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의 감면 규정에 해당자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체육시설 사용료 면제 -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에 따라 울산광역시체육회 또는 울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등에 등록된 선수(팀)로서 해당 체육회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하는 경우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자,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환포로, 포로가족 - 어린이 및 시 관내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인 경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 울산광역시 시정발전 기여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정발전 기여자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30%) - 학생 및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울산광역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자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10%) -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사용료 감면(80%) - 시가 주체하는 경기 또는 행사(관내 숙소 이용자 전지훈련팀) - 국제적인 경기 또는 행사나 전지훈련을 하는 선수팀 또는 선수가 사용하는 경우( 관내 숙소를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시 관내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기타 : 시립문수궁도장(052-275-2791)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국가유공자증, 학생증 등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울산시설공단 · 서비스 ID: O00025000011

원문 수정일: 2026-09-13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요금·바우처 지원사업

요금·바우처 · 울산시설공단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5.18민주유공자 등 경차운전자,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 「울산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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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 문화공원, 태화강역 제1주차장)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증 소지자 고엽제 후유의증 관련 국가보훈처 발행 차량표지 부착한 자 5·18민주유공자증 소지자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승용차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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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종합복지회관 사용료 감면

가임여성, 노인, 청소년, 군인, 어린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와유족, 의사자유족, 의상자와 그가족 다자녀가정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요금·바우처 · 울산시설공단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울산대공원)

4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보호자 1명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특수임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
요금·바우처 · 울산시설공단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울산시립어린이테마파크)

- 이용료 무료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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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민주유공자 및 그 배우자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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