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미래인재특기 장학금
신청 전 핵심 확인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지원내용·지원금액
신청방법·신청기간
구비서류·필요서류
행정정보 확인서류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2026.10월중”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법적 근거·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인재특기 장학금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선발대상 : 고등학생 재학생 - 부모(후견인)의 주민등록이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어 있거나, 전북자치도 대표로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자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가 주최·주관한 전국대회 이상 1~3위 수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국제기능올림픽 포함), 상업경진대회 및 FFK 전진대회 상위(1~3위) 입상자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미래인재특기 장학금 - 예술‧체육‧기능(상업,농업) 분야에서 우수한 자질로 국제대회, 전국대회 수상 등 전북을 빛낸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 예체능 및 기능(상업,농업)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장학금 - 지원대상 : 고등학교 재학생 - 선발인원 : 20명 - 1인당지원금액 : 100만원 - 자격요건(2가지 조건 중 1개 조건이라도 해당하는 자) ㆍ전북도민자녀(보호자의 주민등록이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북자치도에 등록) ㆍ전북특별자치도 대표로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자 - 신청요건 ㆍ 예술·체육분야는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가 주최·주관한 전국대회 이상 상위 입상자(1~3위) ㆍ 기능(상업,농업) 분야는 전국기능대회(국제기능올림픽 포함), 상업경진대회, FFK 전진대회 상위 입상자(1~3위) - 선발기준 : 수상실적 90%, 생활정도 10%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홈페이지 신청(https://www.jbiles.or.kr)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2026.10월중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홈페이지 참조(https://www.jbiles.or.kr)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서비스 ID: O00101000006
원문 수정일: 2026-08-14 · 수집일: 2026-10-12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교육·장학 지원사업
예술 꿈나무 새싹인재 육성 지원
예술교육에 관심있는 전북특별지치도내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교육·장학 ·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전북특별자치도 토박이 장학금
지원대상 : 전북지역 초, 중, 고를 졸업한 전북 소재 대학 재학생으로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자 1)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부모, 학생의 주민등록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어있는 자 2) 총학점 B학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교육·장학 ·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인재 장학금
선발대상 : 2년제 이상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공고일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부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전북특별자치도에 되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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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전북도민자녀(보호자 또는 학생의 주민등록이 공고일6개월전부터 전북자치도에 등록) -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교육·장학 ·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신규입사생 모집
자격 기준 - 「고등교육법」 제2조 1~4호, 7호에 해당하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재학생으로 선발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교육·장학 ·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청운관 신규입사생 모집
선발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면서 대상자 본인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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