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꿈나무 새싹인재 육성 지원
예능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이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전북특별자치도내 소재의 예술학교 인프라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전문 교육 지원
신청 전 핵심 확인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지원내용·지원금액
신청방법·신청기간
구비서류·필요서류
행정정보 확인서류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2026.3월중”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법적 근거·자치법규
예술 꿈나무 새싹인재 육성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예술교육에 관심있는 전북특별지치도내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예술 꿈나무 새싹인재 육성사업 - 예능분야에 재능이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내 소재 예술학교 인프라를 활용하여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음악, 무용, 미술 등 예술분야 학습 및 활동 희망자를 선발하여 협력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체험활동 지원 - 사업기간 : 2026. 4월 ~ 11월 - 대 상 : 예술교육에 관심있는 도내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 (120명 예정) - 예술전문 교육인프라(강사,시설등) 활용한 다양한 예술분야 교육 시행 - 운영기관 : 도내 예술전문 교육기관 선정 및 업무협약 : 남원국악예술고(60명), 전주예술중(30명), 전주예술고(30명) 선정 - 기대효과 ㆍ도내 예술분야 관련 학생들의 진학 및 재능개발 기회제공 ㆍ예술기관 시설 운영 활성화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온라인(해당 학교 담당자 이메일), 우편 접수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2026.3월중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1. 신청서 2. 자기소개서 3. 사회적 배려 대상자 확인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차상위계층 증명서(동사무소, 건강보험공단) 1부 한 부모가족 증명서(동사무소) 1부 보훈(지)청 발행 교육보호대상자 확인서 1부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서비스 ID: O00101000009
원문 수정일: 2026-08-14 · 수집일: 2026-10-12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교육·장학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인재특기 장학금
선발대상 : 고등학생 재학생 - 부모(후견인)의 주민등록이 공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어 있거나, 전북자치도 대표로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자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가 주최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교육·장학 ·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전북특별자치도 토박이 장학금
지원대상 : 전북지역 초, 중, 고를 졸업한 전북 소재 대학 재학생으로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자 1)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부모, 학생의 주민등록이 전북특별자치도로 되어있는 자 2) 총학점 B학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교육·장학 ·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인재 장학금
선발대상 : 2년제 이상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공고일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부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전북특별자치도에 되어 있는 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교육·장학 ·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전북특별자치도 희망 장학금
신청요건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전북도민자녀(보호자 또는 학생의 주민등록이 공고일6개월전부터 전북자치도에 등록) -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교육·장학 ·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신규입사생 모집
자격 기준 - 「고등교육법」 제2조 1~4호, 7호에 해당하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재학생으로 선발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교육·장학 ·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전북특별자치도서울장학숙 청운관 신규입사생 모집
선발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면서 대상자 본인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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