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보건, 복지, 교육)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신청 전 핵심 확인
보건복지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지원내용·지원금액
신청방법·신청기간
구비서류·필요서류
행정정보 확인서류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법적 근거·자치법규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 0세(임산부)~12세(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0~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 서비스 -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 아동 및 부모와 주기적 면담 실시 필수 서비스 -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발달 영역별* 필수적인 프로그램** 제공 * 임산부,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교육, 자녀발달 및 양육교육, 산전 및 산후 검진 등 맞춤 서비스 - 아동발달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로 기본서비스, 필수서비스 이외에 제공되는 서비스 * 학습지원, 치과진료, 문화체험, 언어발달 및 심리지원서비스 등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 드림스타트 문의 또는 방문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보건복지부 · 서비스 ID: SCY000000170
원문 수정일: 2026-08-14 · 수집일: 2026-10-12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함께 확인할 장애인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제외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장애인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장애인 · 보건복지부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장애인 · 보건복지부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장애인 · 보건복지부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18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장애인 · 보건복지부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연령 기준 - 신청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장애인 · 보건복지부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분류 78품목 및 소모품(전동휠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