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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요양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요양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보건복지부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원문 수정일2026-08-13
자료 수집일2026-10-12

보건복지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지원내용·지원금액

○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산소 치료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신청방법·신청기간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필요서류

○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요양비 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의사의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당뇨 소모성 재료 -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당뇨병 관리기기 - 요양비 지급청구서 -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산소치료 -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 -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에는 반드시 산소발생기 관리번호가 적혀있어야 하고, 2차 청구부터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 의료급여 인공호흡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기침유발기 -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 의료급여 기침유발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양압기 - 요양비 지급 청구서 - 의료급여 양압기 처방전(처방전 구비서류 포함) - 양압기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 사본(표준계약서는 제공업소와 계약한 당월분에 한해 제출, 변경사항 발생 시 추가 제출) - 세금계산서(품명, 수량, 단가, 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는 매월 제출,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 & 거래명세서 가능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접수기관: 시·군·구청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법적 근거·자치법규

의료급여법(제12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4조)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의료급여 (요양비)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 당뇨병 관리기기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산소 치료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기침유발기 양압기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요양비 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의사의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당뇨 소모성 재료 -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당뇨병 관리기기 - 요양비 지급청구서 -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산소치료 -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 -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에는 반드시 산소발생기 관리번호가 적혀있어야 하고, 2차 청구부터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 의료급여 인공호흡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기침유발기 -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 의료급여 기침유발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양압기 - 요양비 지급 청구서 - 의료급여 양압기 처방전(처방전 구비서류 포함) - 양압기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 사본(표준계약서는 제공업소와 계약한 당월분에 한해 제출, 변경사항 발생 시 추가 제출) - 세금계산서(품명, 수량, 단가, 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는 매월 제출,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 & 거래명세서 가능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보건복지부 · 서비스 ID: SHE000000020

원문 수정일: 2026-08-13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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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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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에 대한 상세 확인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성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단, '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으로 검사를 받고(폐암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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