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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 보건복지부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한센인 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위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복지증진을 도모

신청 전 핵심 확인

담당기관보건복지부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원문 수정일2025-11-28
자료 수집일2026-10-12

보건복지부의 지원사업입니다. 주소지·연령·가구·소득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료 수집일은 제도 시행일 또는 신청 접수 시작일과 다릅니다.

지원대상·신청자격

○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선정기준·소득 및 가구조건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지원내용·지원금액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신청방법·신청기간

○ 위로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 - 지급 시기 : 매월 2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 지급기준일 : 매월 1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신청 월 지급기준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당월부터 지급 ○ 의료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 신청 - 지급 시기 : 복지부에서 명단 및 지급액을 통보한 시점 · 추경, 예산 재배정 등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조정 가능 · (신청 전 유의사항) 한센인피해사건 당시 입은 상해 등이 현재까지 지속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필요서류

1. 위로지원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피해자 결정통지서(분실 시 보건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재발급요청하면 재발급),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대리인 등 다른 명의 불가) 2. 의료지원금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진단서, 향후 의료비 추정서

행정정보 확인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서류: 해당없음

신청을 준비하는 순서

  1. 지원대상부터 대조하세요. 위 지원대상에서 주소지·연령·가구 조건을 확인하고, 선정기준에서 추가 조건을 살펴보세요.
  2. 기한과 신청 경로를 확인하세요. 이 사업의 신청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입니다. 상시신청과 정해진 모집기간을 구분하고 신청방법에 적힌 접수기관을 이용하세요.
  3. 서류를 준비하세요. 구비서류 목록과 행정정보 확인서류를 비교하세요. 직접 발급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기관이 확인하는 서류를 구분하면 중복 발급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접수 증빙과 보완 안내를 보관하세요. 접수 이후 추가서류나 조사 안내를 받으면 담당기관에 제출 기한을 확인하세요. 지원대상에 포함돼도 선정기준에 따른 별도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문의처

접수기관: 보건소 보건복지부/129

법적 근거·자치법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지원내용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위로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 - 지급 시기 : 매월 2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 지급기준일 : 매월 1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신청 월 지급기준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당월부터 지급 의료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 신청 - 지급 시기 : 복지부에서 명단 및 지급액을 통보한 시점 · 추경, 예산 재배정 등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조정 가능 · (신청 전 유의사항) 한센인피해사건 당시 입은 상해 등이 현재까지 지속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1. 위로지원금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피해자 결정통지서(분실 시 보건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재발급요청하면 재발급),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대리인 등 다른 명의 불가) 2. 의료지원금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진단서, 향후 의료비 추정서

공식 출처와 기준일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공공서비스 상세 API · 제공기관: 보건복지부 · 서비스 ID: WII000001520

원문 수정일: 2025-11-28 · 수집일: 2026-10-12

정부24 상세 안내 →

사업별 지원 금액·조건·모집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공식 원문의 현재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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