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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유족증을 발급받은 선순위유족 1명 (보국수훈자는 65세 이상 가능) 참전명예수당 : 6·25 또는 월남참전유공자중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