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복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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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지원사업 · 1/1페이지
요금·바우처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대상자 - 「모자보건법」에 따라 셋째자녀, 다문화가족,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양구관내 1년 이상 거주 산모와 그 배우자는 100% 감면 - 양구군 관내 1년이하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의료·건강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로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