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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개정 2012.09.07.2018.11.12.> 2.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