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복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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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지원사업 · 1/1페이지
교육·장학 · 경기도 시흥시
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 2025년 기준 최대 40만원 -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교육·장학 · 경기도 시흥시시흥시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민등록(외국인은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2026년 초·중·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신입생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등록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포함 입학일 이후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경기도 시흥시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생활·저소득 · 경기도 시흥시자활참여자 건강검진 지원사업
- 자활참여자 중 일정요건충족 자 <대상자 우선선정 기준> - 1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건강 취약계층(만성질환, 기저질환 대상자) - 2순위 : 당해연도 국가검진 비대상자 중 장기참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청년·자립 · 경기도 시흥시시흥시 구직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면접 흥하시흥」 운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상 시흥시에 거주 중인 19~39세 청년 구직자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관내 대학교 재(휴)학생 및 졸업생 포함]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