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복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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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지원사업 · 1/1페이지
장애인 · 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주거 · 경기도 의정부시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